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35918

건축물을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 이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4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농업용이 아닌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가 다시 농업용으로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라 하여도 유예기간 2년은 경작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과세청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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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누6308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를 매수할 당시 양도인이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000은 시멘트 및 마루로 된 바닥 위에 화분이나 묘판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는바, 원고는 그와 같은 상태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농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상태대로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잔디재배 및 판매업을 하려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다시 화훼재배농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는 2010. 10. 1. ‘지방세법상 농지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매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 전 일시적으로 화분, 가식상태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기존의 지방세 운영과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0. 10. 7.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바,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판매 목적으로 농작물을 취득하여 그 농작물이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화분 등에 식재한 경우에는 이에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 해석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서 땅을 갈아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화분이나 묘판에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을 잔디, 튤립, 수선화 등을 판매하는 시설로 사용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감경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1. 10. 3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1. 11.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허브(박하)를 재배하였고, 이를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세 특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을 50% 경감받았는데, 2012. 10. 9.경 실시된 출장 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000000 주식회사의 간판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잔디, 튤립, 수선화 등을 판매하는 판매시설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되, 이러한 규정의 잠탈을 막기 위해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와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2년 이상 경작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의 2년의 유예기간의 의미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감경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농지 등을 취득한 후 2년 내의 기간 동안은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2년이 되는 시점에 농지로 사용하기만 하면 감경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그 간판을 설치한 000000 주식회사는 잔디 등을 재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인 점, 원고는 2012. 11. 25.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잔디, 묘목 도소매를 사업내용으로 하여 ‘00잔디’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던 점, 원고는 2013. 1.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시 실시된 출장 조사에서 포도 묘목이 식재된 여러 개의 상자와 화분에 심어진 정원수를 놓아두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잔디, 튤립, 수선화 등을 판매하는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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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구합5018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30.경부터 00시 00동 000-0에서 부동산 임대, 조경 및 농자재 등 도소매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00상사’를 운영하여 왔고, 00시 00면 00리000 전 833㎡에서 채소농사를, 00시 00동 00 답 635㎡에서 관상수 등 화훼농사를 지어왔다.

나. 원고는 2011. 10. 2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00시 00동 00-0 전 5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농업용 고정식유리온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10. 31.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기재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대로 원고가 자경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1. 11. 11.경 허브(박하) 씨앗을 구입하여 이 사건 건축물 1층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9.경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출장 조사를 실시하여 0000000 주식회사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이 잔디, 튤립, 수선화 등을 판매하는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는 2013. 4. 10.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농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공여되고 있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농업용이 아닌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23,686,140원, 지방교육세 2,842,340원, 농어촌특별세 1,894,8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2년이라는 기간은 쟁점 부동산을 농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예기간으로서 일시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시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단서 조항에 규정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을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012. 9.부터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2. 12.경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가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다. 판단



1)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해석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본문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단서 전단 규정’이라 한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하 ‘단서 후단 규정’이라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 전단 규정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자경농민이 그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여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단서 후단 규정은 자경농민이 전단 규정의 2년 이내에 직접 경작을 시작하였으나 그 경작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자경농민이 그 취득 농지를 경작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매각·증여의 경우처럼 직접 경작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사실상 명백한 경우에는 위 단서 전단 규정의 2년의 유예기간 경과 전에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직후인 2011. 11. 중순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서 허브(박하)를 재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였던 점, ② 000000 주식회사는 잔디 등을 재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인데, 2012. 10. 9.경 피고의 현지 출장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000000 주식회사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이 잔디, 튤립, 수선화 등을 판매하는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 ③ 원고 스스로 2012. 9.경부터 약 4개월여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잔디판매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본격적인 잔디 판매를 위해 2012. 11. 25.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잔디, 묘목 도소매를 사업내용으로 하여 ‘00잔디’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던 점, ⑤ 화훼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지적이 있은 후 원고는 2012. 12. 20. ‘000잔디’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3. 1.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시 실시된 출장조사에서도 포도 묘목이 식재된 여러 개의 상자와 화분에 심어진 정원수가 놓여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땅을 일구어 농작물 등을 심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의 성장에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는 형태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단서 후단 규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경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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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