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40514

물류터미널 내 위치한 주유소를 물류터미널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7월 9일 선고:

판결요지

비록 주유소가 물류터미널 단지 내에 위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만으로 물류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물류단지시설에 딸려 있는 시설 내지 유통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것이라 물류터미널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법 제280조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6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니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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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누6340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규율대상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어느 한 법령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9쪽 제21행의 ‘등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⑤ 이러한 측면에서 물류시설법이 물류단지시설(제2조 제7호)과 별도로 지원시설(제2조 제8호)을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이 취득세·등록세 등이 면제 대상인 물류단지시설 또는 그에 딸린 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닌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점’



● 제10쪽 제7 ~ 21행의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내지 21, 2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유소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00 00뱅크‘ 폴사인을 갖추고 있어, 00종합물류단지를 통행하는 불특정·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실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판매업을 시작한 2011. 2.경부터 2014. 6.경까지 판매된 유류 중 59.1%만이 원고의 직영차량에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계열사 차량이나 계열사 직원차량(21.8%), 기타 차량(19.8%)에 판매되어 상당량이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판매된 점, ③ 이 사건 물류터미널과 이 사건 주유소 사이에 담이 있어 위 물류터미널 내 차량은 물류터미널 정문(별지 1 건축물현황도 우측 상단)으로 나와서 공로를 통해서만 이 사건 주유소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주유소와 이 사건 물류터미널 사이를 연결하는 문은 있으나, 별지 1 건축물현황도상 A, F동의 위치·구조상 이 사건 물류터미널 차고지(별지 1 건축물현황도 우측 상단)에 있는 대형차량이 F동 우측 옆을 통과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가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유소는 비록 이 사건 물류터미널 부지 안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조, 물류터미널 내에서의 위치 및 접근가능성, 일반 도로에서의 접근가능성 및 독자적인 영업가능성 등의 면에서 이 사건 물류터미널과 구조적·지리적으로 결합 또는 접속되어 있어 밀접한 관계에 있다거나 기능적 보조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유소를 물류터미널에 딸린 시설로 볼 수 없고, 다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물류시설법 제2조 제8호 라목 소정의 지원시설(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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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1589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389,460원, 농어촌특별세 2,638,900원, 등록세 14,189,750원, 재산세 1,519,840원, 지방교육세 2,939,7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