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9가합4445
부당이득금등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6월 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로부터 위 1992. 5. 7.자 대여금에 대하여 1992. 7. 15. 및 1992. 7. 20. 각 10,000,000원씩을 변제받았으면서도 그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이미 변제받은 금액까지도 아직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임의경매 청구채권액에 포함시켜 경매신청을 한 후 경매법원으로부터 1997. 6. 27.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85,424,656원을 배당받은 것은 피고가 법원을 기망한 위법행위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15,807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7.부터 2002.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의, 2/5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소외 박태규를통하여 피고로부터,
(1) 1992. 3. 4.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 1992. 4. 7. 10,000,000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1992. 5. 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의 위 이율에 의한 선이자 400,000원을 공제한 9,600,000원을 수령한 후 이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3) 1992. 4. 24. 20,000,000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1992. 6. 2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발행인을 원고 및 그의 처인소외 김귀님, 그의 누나인소외 박선순, 지급기일을 1992. 6. 23.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하였고,
(4) 1992. 5. 7. 30,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1992. 11. 7.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금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1992. 5. 8.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중흥동 697-2대 183.5㎡ 및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1.32㎡, 2층 46.61㎡, 지하실 8.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7768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5) 1992. 10. 16.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발행인 원고, 액면금 1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변제
원고는 피고에게,
(1) 1992. 4. 4. 위 3. 4.자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 1992. 5. 4. 위 4. 7.자 차용금 10,000,000원(이자는 선이자로 400,000원이 이미 공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변제하였고,
(3) 1992. 6. 25. 위 4. 24.자 차용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와 원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1992. 8. 22.로 정하여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1992. 12. 23. 나머지 원금 10,000,000원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4) 위 5. 7.자 차용금에 대하여 1992. 7. 15. 10,000,000원을, 1992. 7. 20. 10,000,000원을 지급(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였다)하였다.
다. 피고의 임의경매 등
(1) 피고가 위 나.의 (4)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위 1992. 5. 7.자 대여금에 대하여 1992. 7. 15. 10,000,000원, 1992. 7. 20. 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면서도 그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1993. 4. 14. 광주지방법원 93타경658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대여채권잔액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3. 4. 15.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자, 원고는 1993. 5. 20. 위 법원에 93년금제70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는 1992. 10. 16.자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원리금으로 10,775,00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위 변제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위 변제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후에도 위 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대여금채권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1992. 4. 24.자 대여금 중 나머지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원고의 최종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1992. 12. 24.부터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 1992. 5. 7.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최종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1992. 12. 8.부터 위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위 4. 24.자 대여금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위 5. 7.자 대여금 30,000,000원에 관한 차용금증서 및 이에 근거한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다.
(3) 위와 같이 계속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그의 처인 위김귀님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75,500,000원에 낙찰받아 1997. 6. 14. 위 낙찰대금 17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233,308원 합계 176,733,308원을 납입하였다.
(4)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7. 6. 27. 위 낙찰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경매보증금 이자 186,295원 합계 176,919,603원(175,500,000원 + 1,233,308원 + 186,295원) 중 집행비용 2,869,150원을 공제한 174,050,453원에서 배당 1순위인 근저당권자소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에게 53,101,369원, 배당 2, 3순위인 피고에게 85,424,656원을 배당하였고, 배당 후의 잉여금 35,524,428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2, 갑 3 - 1 내지 7, 갑 6, 갑 11 - 2, 5, 6, 7 내지 18, 21 내지 24, 을 1 - 1 내지 4, 을 2, 을 3, 을 4, 을 5, 을 6, 을 8 - 3, 을 10,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1993. 4. 14.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당시의 잔여채권액의 확정
먼저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무렵인 1993. 4. 1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여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3. 4.자 및 4. 7.자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고, 위 4. 24.자 차용금은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24.이후의 지연이자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위 5. 7.자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하여 1992. 7. 15. 및 1992. 7. 20.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위 각 지급액이 위 5. 7.자 차용원리금을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제충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지급액은 법정충당의 법리에 따라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 원금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먼저 위 1992. 7. 15.자 지급액 10,000,000원을 대여원금 30,000,000원에 대한 1992. 5. 7.부터 1992. 7. 15.까지 70일의 위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1,438,356원(30,000,000 × 0.25 × 70/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충당하고, 나머지 8,561,644원(10,000,000원 - 1,438,356원)을 위 대여원금 30,000,000원에 충당하면 나머지 대여원금은 21,438,356원(30,000,000원 - 8,561,644원)이 되고, 1992. 7. 20.자 지급액 10,000,000원을 위 원금잔액 21,438,356원에 대한 1992. 7. 16.부터 1992. 7. 20.까지 5일의 위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73,419원(21,438,356원 × 0.25 × 5/365)에 충당하고, 나머지 9,926,581원(10,000,000원 - 73,419원)을 위 21,438,356원에 충당하면 나머지 대여원금은 11,511,775원(21,438,356원 - 9,926,581원)이 되므로, 위 5. 7.자 대여금의 잔여채권은 원금잔액 11,511,775원 및 이에 대한 1992. 7. 21.이후의 이자채권이 되고, 그리고 위 10. 16.자 차용금은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무렵인 1993. 4. 14. 원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원금 합계 31,511,775원(위 4. 24.자 대여금 중 원금잔액 10,000,000원 + 위 5. 7.자 대여금 중 원금잔액 11,511,775원 + 위 10. 16.자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일 뿐이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위 1992. 5. 7.자 대여금에 대하여 1992. 7. 15. 및 1992. 7. 20. 각 10,000,000원씩을 변제받았으면서도 그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이미 변제받은 금액까지도 아직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임의경매 청구채권액에 포함시켜 경매신청을 한 후 경매법원으로부터 1997. 6. 27.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그 액수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다)을 초과한 85,424,656원을 배당받은 것은 피고가 법원을 기망한 위법행위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액의 계산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위 배당일인 1997. 6. 27. 경매법원으로부터 85,424,656원을 배당받았으나, 위 배당일인 1997. 6. 27. 현재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은 위 4. 24.자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24.부터 1997. 6. 27.까지의 1,647일간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11,280,821원(10,000,000원 × 0.25 × 1647/365)과 위 5. 7.자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11,511,775원 및 이에 대한 1992. 7. 21.부터 1997. 6. 27까지의 1,803일간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14,216,253원(11,511,775원 × 0.25 × 1803/365) 합계 47,008,849원(10,000,000원 + 11,280,821원 + 11,511,775원 + 14,216,253원)인바, 원고는, 피고가 그 차액인 38,415,807원(85,424,656원 - 47,008,849원)을 위법하게 과다 배당받아 감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지급한 등기이전비 등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김귀님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비용 중 취득세 4,938,340원 및 등기이전비 8,131,300원, 경매집행비용 2,869,150원 합계 15,938,79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잔여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이를 변제하고 않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김귀님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지급한 취득세, 등기이전비, 경매집행비용은 적법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취득세 등의 비용은 피고의 위법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2) 위자료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법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은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청구채권 중 일부를 위법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채권일부를 위법하게 청구하여 그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보다 더 많이 배당받아 감으로써 입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피고가 위법하게 과다 배당받아 간 금원의 배상을 통하여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 배당받은 38,415,80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배당일인 1997. 6.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2.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위 김귀임 명의로 낙찰대금을 납입한 1997. 6. 14.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 6. 14.부터 1997. 6. 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일시는 원고에게 배당될 금원을 피고가 과다 배당받은 1997. 6. 27.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15,807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7.부터 2002.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의, 2/5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소외 박태규를통하여 피고로부터,
(1) 1992. 3. 4.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 1992. 4. 7. 10,000,000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1992. 5. 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의 위 이율에 의한 선이자 400,000원을 공제한 9,600,000원을 수령한 후 이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3) 1992. 4. 24. 20,000,000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1992. 6. 2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발행인을 원고 및 그의 처인소외 김귀님, 그의 누나인소외 박선순, 지급기일을 1992. 6. 23.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하였고,
(4) 1992. 5. 7. 30,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1992. 11. 7.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금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1992. 5. 8.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중흥동 697-2대 183.5㎡ 및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1.32㎡, 2층 46.61㎡, 지하실 8.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7768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5) 1992. 10. 16.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발행인 원고, 액면금 1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변제
원고는 피고에게,
(1) 1992. 4. 4. 위 3. 4.자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 1992. 5. 4. 위 4. 7.자 차용금 10,000,000원(이자는 선이자로 400,000원이 이미 공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변제하였고,
(3) 1992. 6. 25. 위 4. 24.자 차용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와 원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1992. 8. 22.로 정하여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1992. 12. 23. 나머지 원금 10,000,000원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4) 위 5. 7.자 차용금에 대하여 1992. 7. 15. 10,000,000원을, 1992. 7. 20. 10,000,000원을 지급(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였다)하였다.
다. 피고의 임의경매 등
(1) 피고가 위 나.의 (4)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위 1992. 5. 7.자 대여금에 대하여 1992. 7. 15. 10,000,000원, 1992. 7. 20. 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면서도 그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1993. 4. 14. 광주지방법원 93타경658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대여채권잔액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3. 4. 15.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자, 원고는 1993. 5. 20. 위 법원에 93년금제70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는 1992. 10. 16.자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원리금으로 10,775,00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위 변제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위 변제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후에도 위 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대여금채권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1992. 4. 24.자 대여금 중 나머지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원고의 최종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1992. 12. 24.부터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 1992. 5. 7.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최종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1992. 12. 8.부터 위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위 4. 24.자 대여금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위 5. 7.자 대여금 30,000,000원에 관한 차용금증서 및 이에 근거한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다.
(3) 위와 같이 계속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그의 처인 위김귀님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75,500,000원에 낙찰받아 1997. 6. 14. 위 낙찰대금 17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233,308원 합계 176,733,308원을 납입하였다.
(4)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7. 6. 27. 위 낙찰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경매보증금 이자 186,295원 합계 176,919,603원(175,500,000원 + 1,233,308원 + 186,295원) 중 집행비용 2,869,150원을 공제한 174,050,453원에서 배당 1순위인 근저당권자소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에게 53,101,369원, 배당 2, 3순위인 피고에게 85,424,656원을 배당하였고, 배당 후의 잉여금 35,524,428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2, 갑 3 - 1 내지 7, 갑 6, 갑 11 - 2, 5, 6, 7 내지 18, 21 내지 24, 을 1 - 1 내지 4, 을 2, 을 3, 을 4, 을 5, 을 6, 을 8 - 3, 을 10,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1993. 4. 14.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당시의 잔여채권액의 확정
먼저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무렵인 1993. 4. 1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여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3. 4.자 및 4. 7.자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고, 위 4. 24.자 차용금은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24.이후의 지연이자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위 5. 7.자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하여 1992. 7. 15. 및 1992. 7. 20.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위 각 지급액이 위 5. 7.자 차용원리금을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제충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지급액은 법정충당의 법리에 따라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 원금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먼저 위 1992. 7. 15.자 지급액 10,000,000원을 대여원금 30,000,000원에 대한 1992. 5. 7.부터 1992. 7. 15.까지 70일의 위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1,438,356원(30,000,000 × 0.25 × 70/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충당하고, 나머지 8,561,644원(10,000,000원 - 1,438,356원)을 위 대여원금 30,000,000원에 충당하면 나머지 대여원금은 21,438,356원(30,000,000원 - 8,561,644원)이 되고, 1992. 7. 20.자 지급액 10,000,000원을 위 원금잔액 21,438,356원에 대한 1992. 7. 16.부터 1992. 7. 20.까지 5일의 위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73,419원(21,438,356원 × 0.25 × 5/365)에 충당하고, 나머지 9,926,581원(10,000,000원 - 73,419원)을 위 21,438,356원에 충당하면 나머지 대여원금은 11,511,775원(21,438,356원 - 9,926,581원)이 되므로, 위 5. 7.자 대여금의 잔여채권은 원금잔액 11,511,775원 및 이에 대한 1992. 7. 21.이후의 이자채권이 되고, 그리고 위 10. 16.자 차용금은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무렵인 1993. 4. 14. 원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원금 합계 31,511,775원(위 4. 24.자 대여금 중 원금잔액 10,000,000원 + 위 5. 7.자 대여금 중 원금잔액 11,511,775원 + 위 10. 16.자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일 뿐이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위 1992. 5. 7.자 대여금에 대하여 1992. 7. 15. 및 1992. 7. 20. 각 10,000,000원씩을 변제받았으면서도 그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이미 변제받은 금액까지도 아직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임의경매 청구채권액에 포함시켜 경매신청을 한 후 경매법원으로부터 1997. 6. 27.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그 액수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다)을 초과한 85,424,656원을 배당받은 것은 피고가 법원을 기망한 위법행위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액의 계산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위 배당일인 1997. 6. 27. 경매법원으로부터 85,424,656원을 배당받았으나, 위 배당일인 1997. 6. 27. 현재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은 위 4. 24.자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24.부터 1997. 6. 27.까지의 1,647일간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11,280,821원(10,000,000원 × 0.25 × 1647/365)과 위 5. 7.자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11,511,775원 및 이에 대한 1992. 7. 21.부터 1997. 6. 27까지의 1,803일간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14,216,253원(11,511,775원 × 0.25 × 1803/365) 합계 47,008,849원(10,000,000원 + 11,280,821원 + 11,511,775원 + 14,216,253원)인바, 원고는, 피고가 그 차액인 38,415,807원(85,424,656원 - 47,008,849원)을 위법하게 과다 배당받아 감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지급한 등기이전비 등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김귀님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비용 중 취득세 4,938,340원 및 등기이전비 8,131,300원, 경매집행비용 2,869,150원 합계 15,938,79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잔여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이를 변제하고 않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김귀님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지급한 취득세, 등기이전비, 경매집행비용은 적법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취득세 등의 비용은 피고의 위법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2) 위자료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법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은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청구채권 중 일부를 위법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채권일부를 위법하게 청구하여 그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보다 더 많이 배당받아 감으로써 입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피고가 위법하게 과다 배당받아 간 금원의 배상을 통하여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 배당받은 38,415,80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배당일인 1997. 6.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2.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위 김귀임 명의로 낙찰대금을 납입한 1997. 6. 14.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 6. 14.부터 1997. 6. 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일시는 원고에게 배당될 금원을 피고가 과다 배당받은 1997. 6. 27.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