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44783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의 명의자가 공법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9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회신 내용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화안사업단의 사업 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으나, 사업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ㆍ처분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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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6220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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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구합2117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제3조, 제6조에 따라 자본금 전부를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2. 18.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00시 00구 00동 000-0 대지 2,022.3㎡ 지상 연면적 3,740.21㎡, 용적률 129.97%,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3. 00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0. 9.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원고의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00사업단)가 정부 대행 사업으로 시행하는 00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유지관리사무소로 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2. 8.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6,013,39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7,268,640원, 농어촌특별세 16,726,850원, 합계 183,995,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1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산취득의 명의자와 관계없이 자산의 실질적 귀속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축허가명의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00지구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은 모두 국고인 농지관리기금에서 충당되었다.
③ 원고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임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귀속재산이 아닌 ‘사업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④ 농림수산식품부 또한 이 사건 건물이 국가에 귀속되고 향후 처분할 때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질의회신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실제 국고인 농지관리기금으로 납부하였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취득·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지·초지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 휴양지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4조에 따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취토장: 쓸 흙을 파내는 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와 인공구조물, 입목 및 그 밖의 물건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취토장: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
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건물이 실질적으로 국가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정부 대행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00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국고)을 재원으로 신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위 사업에 사용된 후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종료 후에는 국가에 귀속되며, 향후 관리·처분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은 농지관리기금(국고)에서 납부되었으며, 환급시 국고로 귀속되는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위 00지구 사업장과 크게 떨어진 00시 도심 지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되었고, 원고는 위 건물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해 00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물대장에 원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점, ③ 원고는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00사업단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시점에 이미 국고로의 귀속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데다 이 사건 건물이 국고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원고가 대행하고 있는 위 00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종료 이후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든 지방세법령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지방세법」제106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위 조항이 규정하는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06조제2항, 제126조 제2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1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관계 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기 이전이나 취득할 당시 원고와 국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하는 등의 조건을 미리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회신 내용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화안사업단의 사업 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으나, 사업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처분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지방세법」제106조제2항 소정의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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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6220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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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구합2117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제3조, 제6조에 따라 자본금 전부를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2. 18.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00시 00구 00동 000-0 대지 2,022.3㎡ 지상 연면적 3,740.21㎡, 용적률 129.97%,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3. 00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0. 9.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원고의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00사업단)가 정부 대행 사업으로 시행하는 00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유지관리사무소로 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2. 8.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6,013,39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7,268,640원, 농어촌특별세 16,726,850원, 합계 183,995,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1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산취득의 명의자와 관계없이 자산의 실질적 귀속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축허가명의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00지구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은 모두 국고인 농지관리기금에서 충당되었다.
③ 원고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임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귀속재산이 아닌 ‘사업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④ 농림수산식품부 또한 이 사건 건물이 국가에 귀속되고 향후 처분할 때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질의회신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실제 국고인 농지관리기금으로 납부하였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취득·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지·초지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 휴양지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4조에 따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취토장: 쓸 흙을 파내는 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와 인공구조물, 입목 및 그 밖의 물건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취토장: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
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건물이 실질적으로 국가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정부 대행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00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국고)을 재원으로 신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위 사업에 사용된 후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종료 후에는 국가에 귀속되며, 향후 관리·처분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은 농지관리기금(국고)에서 납부되었으며, 환급시 국고로 귀속되는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위 00지구 사업장과 크게 떨어진 00시 도심 지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되었고, 원고는 위 건물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해 00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물대장에 원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점, ③ 원고는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00사업단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시점에 이미 국고로의 귀속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데다 이 사건 건물이 국고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원고가 대행하고 있는 위 00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종료 이후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든 지방세법령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지방세법」제106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위 조항이 규정하는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06조제2항, 제126조 제2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1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관계 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기 이전이나 취득할 당시 원고와 국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하는 등의 조건을 미리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회신 내용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화안사업단의 사업 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으나, 사업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처분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지방세법」제106조제2항 소정의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