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45694
종전법령에 의한 일반주택이 법령 개정이후 증축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9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은 주차장의 일부 증축으로 연면적이 323.922㎡로 되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하는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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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5. 26. 선고 2014누6839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아래에서 2행의 ‘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의 나.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그 후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아니라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적용례)는 "제8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전부 개정된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과 그 후에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도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과 동일하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위와 같이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부터 취득하는,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3. 7. 1. 취득한,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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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6169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시 00구 00동 000-0 00빌라트는 1994. 9. 17. 건축허가를 받아 1994. 10. 11. 착공된 후, 1996. 6. 27. 사용검사를 받은 10세대 주거용 공동주택으로서 신축당시 각 1구의 건물 연면적이 각 297.65㎡(전용면적 257.65㎡, 공용면적 40.04㎡)이었다.
나. 위 00빌라트는 2006. 7. 6. 지하주차장 증축허가를 받아 각 1구당 공용면적 26.232㎡만큼 증축되었는데, 당해 면적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축 전후에 전용면적은 당초의 257.65㎡에서 변동이 없으나, 연면적은 기존 297.65㎡에서 323.922㎡로 증가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1. 위 00빌라트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라 고급주택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0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000,000원 합계 134,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 지방세액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 취득세 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1.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부칙 제3조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개정된 시행령 시행당시의 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공용면적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1994. 12. 31.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의해 일반주택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주택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의 규정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2013. 7. 1. 당시「지방세법」제13조제5항은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4항은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1항은 고급주택에 관하여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으로 규정하다가, 1994. 12. 31. 개정되면서, 현재의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과 같이 고급주택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2)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2호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한다"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복도·계단·현관,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 전용면적으로 산정한다"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2010. 9. 20.의 시행일 이전까지라 할 것이다. 원고는 2013. 7. 1.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2013. 7. 1. 당시의 이 사건 주택은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3)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1995. 1. 1. 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라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택의 현황에 관하여는 취득시인 2013. 7. 1. 기준으로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은 2006. 6. 30. 주차장의 일부 증축으로 연면적이 323.922㎡로 되어 종전규정에 의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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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5. 26. 선고 2014누6839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아래에서 2행의 ‘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의 나.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그 후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아니라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적용례)는 "제8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전부 개정된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과 그 후에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도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과 동일하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위와 같이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부터 취득하는,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3. 7. 1. 취득한,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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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6169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시 00구 00동 000-0 00빌라트는 1994. 9. 17. 건축허가를 받아 1994. 10. 11. 착공된 후, 1996. 6. 27. 사용검사를 받은 10세대 주거용 공동주택으로서 신축당시 각 1구의 건물 연면적이 각 297.65㎡(전용면적 257.65㎡, 공용면적 40.04㎡)이었다.
나. 위 00빌라트는 2006. 7. 6. 지하주차장 증축허가를 받아 각 1구당 공용면적 26.232㎡만큼 증축되었는데, 당해 면적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축 전후에 전용면적은 당초의 257.65㎡에서 변동이 없으나, 연면적은 기존 297.65㎡에서 323.922㎡로 증가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1. 위 00빌라트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라 고급주택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0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000,000원 합계 134,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 지방세액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 취득세 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1.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부칙 제3조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개정된 시행령 시행당시의 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공용면적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1994. 12. 31.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의해 일반주택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주택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의 규정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2013. 7. 1. 당시「지방세법」제13조제5항은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4항은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1항은 고급주택에 관하여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으로 규정하다가, 1994. 12. 31. 개정되면서, 현재의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과 같이 고급주택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2)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2호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한다"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복도·계단·현관,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 전용면적으로 산정한다"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2010. 9. 20.의 시행일 이전까지라 할 것이다. 원고는 2013. 7. 1.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2013. 7. 1. 당시의 이 사건 주택은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3)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1995. 1. 1. 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라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택의 현황에 관하여는 취득시인 2013. 7. 1. 기준으로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은 2006. 6. 30. 주차장의 일부 증축으로 연면적이 323.922㎡로 되어 종전규정에 의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