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5구합223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5년 9월 1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뒤 할부금의 잔금 중 2.99%에 달하는 45,945,350원의 미수가 있다면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 이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조봉근은2011. 8. 22.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구 동구각산동 1032대 9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37,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2011. 8. 22. 계약보증금 153,790,000원, 2012. 2. 22. 1차 할부금 231,110,000원, 2012. 8. 22. 2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3. 2. 22. 3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3. 8. 22. 4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4. 2. 22. 5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4. 8. 22. 6차 할부금 23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4.조봉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37,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조봉근의 위 매매계약 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4. 6. 8.까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정산으로 인한 감액부분(1,000,800원)을 차감하고 남은 매매대금 1,536,899,200원(=1,537,900,000원 - 1,000,800원) 중 1,490,953,85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9. 주식회사한일개발(이하 ‘한일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36,899,200원에 매도하였고,한일개발이이 사건 매매계약 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18. 피고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취득세 72,005,580원, 지방교육세 6,012,630원, 농어촌특별세 3,006,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4. 9. 23.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의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조봉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다음한일개발에 이를 양도하였고, 당시 매매대금 잔금이 45,945,350원이나 남아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4. 7. 21.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8147 판결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조봉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상 6차 할부금 지급기일(2014. 8. 22.)이 도래하기 전인 2014. 6. 9.한일개발에 다시 양도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45,945,3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는 총 매매대금의 2.99%에 달한다. 위 잔금 45,945,350원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원고가 사회통념상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조봉근은2011. 8. 22.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구 동구각산동 1032대 9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37,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2011. 8. 22. 계약보증금 153,790,000원, 2012. 2. 22. 1차 할부금 231,110,000원, 2012. 8. 22. 2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3. 2. 22. 3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3. 8. 22. 4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4. 2. 22. 5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4. 8. 22. 6차 할부금 23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4.조봉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37,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조봉근의 위 매매계약 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4. 6. 8.까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정산으로 인한 감액부분(1,000,800원)을 차감하고 남은 매매대금 1,536,899,200원(=1,537,900,000원 - 1,000,800원) 중 1,490,953,85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9. 주식회사한일개발(이하 ‘한일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36,899,200원에 매도하였고,한일개발이이 사건 매매계약 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18. 피고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취득세 72,005,580원, 지방교육세 6,012,630원, 농어촌특별세 3,006,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4. 9. 23.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의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조봉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다음한일개발에 이를 양도하였고, 당시 매매대금 잔금이 45,945,350원이나 남아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4. 7. 21.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8147 판결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조봉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상 6차 할부금 지급기일(2014. 8. 22.)이 도래하기 전인 2014. 6. 9.한일개발에 다시 양도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45,945,3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는 총 매매대금의 2.99%에 달한다. 위 잔금 45,945,350원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원고가 사회통념상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