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41890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8월 19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상업용 이용상황인 비교표준지가 더 적합한 점, 토지가 200m밖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밖의 토지의 이용상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지목변경 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처분청은 잘못이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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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누4097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지목변경 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산정에 있어 개발완료시점의 지가를 시가표준액(즉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시행한 개발비용 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4,869,434,191원이 소요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개발비용을「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의한 비용으로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580,000원/㎡ - 2,010,000원/㎡) × 19,693㎡] - 4,869,434,191원



= [(개발종료시점 공시지가 - 원고의 취득시점 공시지가) × 면적] - 개발비용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은 취득가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달리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가격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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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3구합476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시 ○○동 000 공장용지 16,081㎡, 같은 동 000-0 대 572㎡, 같은 동 000-0 공장용지 2,849㎡, 같은 동 000-0 전 191㎡ 면적 합계 19,69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운전학원 2동 및 정비고ㆍ통제실 1동을 신축한 뒤 2011. 12. 27. 사용승인을 받고, 2011. 12. 30. 위 각 토지의 지목을 모두 잡종지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각 토지를 ○○시 ○○동 000으로 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시 ○○동 000-0 주유소용지 1,282㎡(이용상황 상업용,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고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지목변경 이후 시가표준액을 2,580,000원/㎡(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2,640,000원/㎡ × 가격배율 0.98)으로 산정하여 2012. 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224,500,200원, 농어촌특별세 22,450,020원 합계 246,950,220원을 신고하고, 같은 해 4. 30.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4. ○○도지사에게 이 사건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이 이미 토지 취득시에 매매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2, 13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주위환경이 공장지대이므로 이용상황이 공업용인 ○○시 ○○동 000 창고용지 10,232㎡나 같은 동 000-0 공장용지 1,529㎡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더 적합함에도 이용상황이 상업용인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하여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19, 20, 21, 23, 24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일은 2011. 12. 30.로서, 2011년 기준으로 ○○시 ○○동 000는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 사건 토지 주위에는 공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 사건 비교표준지 주위에는 상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는 하나, 두 토지 모두 경수대로에 접해 있는데 그 맞은편에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와의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주위환경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상가지대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가 주위환경에 있어서 이 사건 비교표준지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상업용으로 볼 수 있는 자동자운전학원의 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주위 이용상황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점, ④ ○○시 ○○동 000-0 토지는 이 사건 비교표준지와 거의 인접되어 있는 토지로서 주위 이용상황에 있어서는 두 토지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단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당해 토지 이용상황이 상업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업용인 ○○시 ○○동 000-0 토지보다는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 상업용인 이 사건 비교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이용상황 상업용,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 용도지역 등이 일치하고,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면에서 경수대로를 접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는 점, ⑥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동 일대에는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면서 이용상황이 상업용인 표준지는 이 사건 비교표준지가 유일하였던 점, ⑦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특성이 이 사건 토지와 일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격배율 조정으로 보정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지목변경 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