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5다239850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9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중앙법원 2015. 9. 17. 선고 2015나561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가단51095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는 ○○○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안성시 가사동 175 대 34,625㎡(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다울부동산신탁에 신탁해두었다.
나. 그런데 ○○○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은 2010. 3. 3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17,106,000분의 6,419,070,지분은 6,419,07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은 2010. 3. 3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위 지분 취득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하면서,「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세율을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로 계산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라. ○○○에 대하여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3. 9. 26.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로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계산되어야 하나, 원고가 착오로 위 기초사실과 같이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 사실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신탁원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신고로 처분간주된 원고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중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제133조제1호는 수익자를 위하여 설정되었던 신탁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수익자에게 당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취득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의 대출금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신탁재산인 이 사건 매수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로서,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3조 (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2. 선박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판단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신고행위의 하자와 당연무효의 법리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나.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는 신탁재산의 이전의 원인에 상관없이 단순히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어떠한 유도나 종용 또는 권유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사울상호저축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농지 이외 부동산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 (2)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서울상호저축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지방세법상 감면된 등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 이외 부동산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등록세율(또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④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는 농지 이외 부동산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등록세율에 대한 일종의 특례규정으로서,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경규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통합하여 농지 이외 부동산 유상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4%(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면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3%(1천분의 30)의 감경된 취득세율을 적용하였다(제11조 제1항 제4호)
을 삭제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중앙법원 2015. 9. 17. 선고 2015나561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가단51095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는 ○○○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안성시 가사동 175 대 34,625㎡(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다울부동산신탁에 신탁해두었다.
나. 그런데 ○○○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은 2010. 3. 3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17,106,000분의 6,419,070,지분은 6,419,07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은 2010. 3. 3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위 지분 취득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하면서,「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세율을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로 계산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라. ○○○에 대하여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3. 9. 26.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로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계산되어야 하나, 원고가 착오로 위 기초사실과 같이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 사실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신탁원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신고로 처분간주된 원고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중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제133조제1호는 수익자를 위하여 설정되었던 신탁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수익자에게 당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취득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의 대출금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신탁재산인 이 사건 매수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로서,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3조 (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2. 선박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판단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신고행위의 하자와 당연무효의 법리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나.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는 신탁재산의 이전의 원인에 상관없이 단순히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어떠한 유도나 종용 또는 권유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사울상호저축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농지 이외 부동산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 (2)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서울상호저축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지방세법상 감면된 등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 이외 부동산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등록세율(또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④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는 농지 이외 부동산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등록세율에 대한 일종의 특례규정으로서,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경규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통합하여 농지 이외 부동산 유상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4%(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면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3%(1천분의 30)의 감경된 취득세율을 적용하였다(제11조 제1항 제4호)
을 삭제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