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12125
공유수면매립지의 지질조사등은 고유목적사업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임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11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고등법원은 대한교원공제회가 관광숙박시설(호텔)을 건립하기위해 공유수면 매립지를 취득하고 고유업무에 사용이 늦어진 데는 규모의 방대로 인한 사업성 검토에서 건설공사의 발주까지 다단계과정을 거쳐야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완벽한 지질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 피고 과세관청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06.30 선고, 94구4652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파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파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