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8222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9월 10일 선고:

판결요지

고등법원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1994.07.06) 이전에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 매도(1994. 5. 2)하고 그 수령대금으로 아파트를 취득(1994.07.08)·등기(1994.07.22)한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데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6.05.03 선고, 95구133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