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5다205420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년 9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60363 판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는 2007. 4. 1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 수탁자로,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공매)을 진행하였으나 그 절차에서는 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였다. ○○은행은 ○○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청하여, 2008. 12. 6. ○○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은행은 2008. 12. 16. ○○시장의 위임을 받은 ○○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신고하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 제1호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제131조 제1항 제3호는 상속이나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3. 원심은 위 사실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는 신탁재산의 이전의 원인에 상관없이 단순히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으로부터 수익자인 ○○은행으로 이전된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대하여도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나. 한편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행위에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농지 이외의 부동산 유상취득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2) ○○은행이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할 때 피고측으로부터 어떠한 유도나 종용 또는 권유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때부터 5년 가까이 지난 2013. 12. 11.에서야 과납분에 대한 환급청구를 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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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4815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는 ○○ ○○구 ○○동 523 대 11,131㎡, 520-4 구거 6㎡ 및 양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1층 393,49㎡(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13.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가 위탁자, 주식회사 ○○건설이 채무자, ○○이 수탁자,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었다.

나.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공매)을 진행하였으나 그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였고, ○○은행은 2008. 12. 2. ○○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은 2008. 12. 16.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5억 2,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탁수익배당청구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매매대금 잔액 45,378,178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은행은 2008. 12. 16. ○○시장의 위임을 받은 ○○ ○○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55억 2,400만 원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1억 1,048만 원을 등록세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2,096,000원을 지방교육세로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하였다.

라. ○○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취득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통상의 부동산 등록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에 의하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은 1000분의 10인데, ○○은행은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였고, ○○은행의 신고납부로 처분간주된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중 과납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과납된 66,28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는 수익자를 위하여 설정되었던 신탁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수익자에게 당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바, 이 사건 소유권취득은 ○○은행이 신탁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지위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므로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피고 측에서 그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는 신탁재산의 이전의 원인에 상관없이 단순히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으로부터 수익자인 ○○은행으로 이전된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대하여도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1)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참조)



(2)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농지 이외 부동산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은행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 측으로부터 어떠한 유도나 종용 또는 권유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은행이 우선수익자라는 사실이 신탁원부에 공시되어 있고 신탁등기 및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취등록세납부신청시 첨부된 신탁계약서와 매매계약서에 ○○은행이 우선수익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측이 적극적으로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1000분의 10의 등록세율을 적용할 것을 종용하거나 권유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한 2008. 12. 16.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2013. 12. 11.에서야 ○○광역시 ○○구청장에게 과납분에 대한 경정청구 및 환급청구를 하였던 점, ④ 구「지방세법」제133조제1호는 농지 이외 부동산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등록세율에 대한 일종의 특례규정으로서,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경규정*주1)을 삭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하자가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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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통합하여 농지 이외 부동산 유상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4%(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면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3%(1천분의 30)의 감경된 취득세율을 적용하였다(제1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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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가단509603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66,288,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7.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4%의, 그 다음날부터 2011. 4. 10.까지는 연 4.3%의, 그 다음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2013. 12. 11.까지는 연 3.4%의, 그 다음날부터 2014.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가. 이 사건 신탁 및 공매



1)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는 ○○ ○○구 ○○동 523 대 11,131㎡, 520-4 구거 6㎡ 및 양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1층 393,49㎡(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가 위탁자, 주식회사 ○○건설이 채무자, ○○이 수탁자,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었다.

2) ○○은행은 공매절차를 통해 2008. 12. 16.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5억 2,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탁수익배당청구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매매대금 잔액 45,378,178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등록세의 신고, 납부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취득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통상의 부동산 등록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 같은 법 제26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은행은 2008. 12. 16. ○○시장의 위임을 받은 ○○ ○○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55억 2,400만 원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1억 1,048만 원을 등록세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2,096,000원을 지방교육세로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하였다.

다. 파산 등



○○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1)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조세의 신고납부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은행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등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수회 유찰되어 공매가액이 현저하게 저감되자 자금을 대여한 우선수익자로서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일시 보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은행의 이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의 경우에도 우선수익자의 신탁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해당하여 구「지방세법」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율(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은행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사실 및 ○○은행이 우선수익자라는 사실은 등기부 내지 신탁원부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관계는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단순한 금전급부관계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상의 금전급부관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일반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사건 신고납부도 마찬가지로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점, ③ 조세법률관계의 경우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은 체납처분이라는 자력집행력에 의해 국가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법률상의 구제절차 등을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처분의 유·무효를 조기에 확정시켜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도 명백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구「지방세법」제30조의 5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이 2008. 12. 16.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납부일인 2008. 12. 16.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2. 11. ○○ ○○구청장에게 등록세 과다 납부에 따른 환급을 요청하였지만 2013. 12. 18.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2013. 12. 11.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에 대하여 환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 ○○구청장에게 환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최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인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징수업무를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 ○○구청장에게 한 최고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반환할 금액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은행이 납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액 132,576,000원에서 정당한 세액인 66,288,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5억 2,400만 원 × 0.01 + 55억 2,400만 원 × 0.01 × 0.2)을 공제한 나머지 66,288,000원 및 관련 법령*주2) 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 *주3) 에 의하여 확정된 환급가산금 상당의 법정이자(이는 부당이득에 대한 피고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2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2008. 12. 17.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4%의, 그 다음날부터 2011. 4. 10.까지는 연 4.3%의, 그 다음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2013. 12. 11.까지는 연 3.4%의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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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환부이자 계산), 제47조(환부이자의 기산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환부이자의 계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국세환급금의 결정)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09. 4. 16. 시행규칙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주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① 2007. 10. 15.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②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4%, ③ 2010. 4. 1.부터 2011. 4. 10.까지는 연 4.3%, ④ 2011. 4. 1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⑤ 2012. 3. 1.부터는 2013. 2. 28.까지는 연 4%, ⑥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3.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