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90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2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 토지의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하며, 공사중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건축공사 착공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 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에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법인이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어 고유업부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지인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자체로서 중과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가목 내지 마목에서 토지의 용도별로 1년 내지 3년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건설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임대·관리·매매 및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9. 25. 신문로 2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재개발빌딩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착공하였는데, 1992. 8. 28.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소외 회사 소유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액이 금 860억원에 이르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인가 되면서 변경 전·후의 재개발사업 시행자들이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비협조적이고, 위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최저경매가격이 하락하자 직접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1993. 3. 19. 원고 스스로 위 경매토지를 경락받았으나 1994. 5. 30. 그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실, 원고는 위 경매토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토지만으로는 도시재개발법령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2/3가 확보되지 아니하므로 1994. 7. 25. 이 사건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5. 11. 10.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였고, 원고는 중과처분 이후인 1995. 12. 11. 위 경매토지를 다시 낙찰받았으나 그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경매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고유업무에 부동산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재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로서는 원고가 위 경매토지를 취득하리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경매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하여는 시행자 변경인가를 받거나 새로운 시행자로 인가를 받는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위 경매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 후 낙찰받은 것도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는 장차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할 건물과 함께 원고의 고유업무인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공사 착공 이후에 취득하여 재개발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건축공사 착공 이후에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취득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취득 당시에도 이미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사중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건축공사 착공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이를 재개발사업에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은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공장용 토지는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임이 법문상 분명하므로 취득 전에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등 참조), 법인이 취득 당시부터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지인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취득하였다면, 그러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자체로서 위와 같은 중과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달리 취급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되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가목 내지 마목에서 토지의 용도별로 1년 내지 3년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건설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임대·관리·매매 및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9. 25. 신문로 2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재개발빌딩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착공하였는데, 1992. 8. 28.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소외 회사 소유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액이 금 860억원에 이르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인가 되면서 변경 전·후의 재개발사업 시행자들이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비협조적이고, 위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최저경매가격이 하락하자 직접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1993. 3. 19. 원고 스스로 위 경매토지를 경락받았으나 1994. 5. 30. 그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실, 원고는 위 경매토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토지만으로는 도시재개발법령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2/3가 확보되지 아니하므로 1994. 7. 25. 이 사건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5. 11. 10.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였고, 원고는 중과처분 이후인 1995. 12. 11. 위 경매토지를 다시 낙찰받았으나 그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경매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고유업무에 부동산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재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로서는 원고가 위 경매토지를 취득하리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경매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하여는 시행자 변경인가를 받거나 새로운 시행자로 인가를 받는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위 경매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 후 낙찰받은 것도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는 장차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할 건물과 함께 원고의 고유업무인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공사 착공 이후에 취득하여 재개발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건축공사 착공 이후에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취득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취득 당시에도 이미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사중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건축공사 착공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이를 재개발사업에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은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공장용 토지는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임이 법문상 분명하므로 취득 전에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등 참조), 법인이 취득 당시부터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지인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취득하였다면, 그러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자체로서 위와 같은 중과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달리 취급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되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