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114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은 위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과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이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자연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헌법 제11조 제1항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등록세의 중과요건을 규정한 후같은 제3항이 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참조).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96. 8. 23. 고양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같은 해 10. 4. 고양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판결들이므로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판결들이 아니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은 위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과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이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자연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헌법 제11조 제1항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등록세의 중과요건을 규정한 후같은 제3항이 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참조).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96. 8. 23. 고양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같은 해 10. 4. 고양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판결들이므로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판결들이 아니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