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2두10086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년 6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