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2다7595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5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바, 여기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쟁점금액이 영업권 양수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초처분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스스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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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2. 6. 선고 2011나7183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8면 10행의 ‘나)’를 ‘2)’로 고쳐 쓴다.

2. 원고는 당심에서도, 수정신고제도의 한계,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 2와 같은 감액경정청구제도가 준용될 수 없는 등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구제방법이 미비한 점, 지방세의 경우 과세관청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증액처분이 가능함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경우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이내에 제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신고 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종전 신고의 오류와 탈루를 발견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종전의 잘못된 신고내용을 경정할 방법이 없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 방어권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점, 종래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소위 단순 흡수설의 입장을 견지하여 왔고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그 같은 판례의 입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신뢰하였으며,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에 의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가 준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신고에는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 2.의 나. 2)항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영업권 양수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당초처분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스스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신고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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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09가합901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남○○, 남□□, 남■■ 소유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일대에서 27홀 규모의 골프장조성사업을 하기로 하고, 1989. 12. 25. 경기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유명산 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1989년부터 1994년경까지 골프장조성공사 및 골프장회원모집을 하였다.

나. 00개발이 골프장조성공사를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갚지 못하자, 00개발의 채권자들은 1993. 8. 23. 위 00리 산90-2 임야 1,715,293㎡(실제 골프장으로 편입된 면적은 1,697,327㎡이고, 그 중 지목 변경된 면적은 726,096㎡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3타경22176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1995. 7. 24. 위 토지(골프장에 건축중이던 건물과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가 주식회사 000산업개발에게 낙찰되었으며, 1996. 5. 13. 낙찰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000산업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임의경매 당시 골프장부지의 공사진행 정도는, 토목공사는 27개 홀과 부대시설을 위한 석축 쌓기 등이 완료된 상태였고, 건축공사인 2층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캐디숙소는 골조와 지붕 슬래브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잔디 공사는 27홀 중 19개 홀에 잔디식재를 완료하고 나머지 8개 홀에 잔디 식재공사를 하는 중이었고, 상수도공사는 지하수가 개발되어 27개 홀까지 상수도배관작업 및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조명시설은 나이트 홀 18개 홀에 조명탑이 건설된 상태로서, 전체 공정의 70%가 완료된 상태였다.

라. 그 후 주식회사 000산업개발은 1998. 3. 31. 주식회사 건영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건영은 1997. 5. 19.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98. 3. 31.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00의 관리인 000은 1999. 8. 20. 000 레저산업 주식회사(1999. 6. 17. 설립되어 2000. 1. 13.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175억 원에 매도하여, 1999. 12.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1999. 12. 28. 00개발과 사이에, ○○개발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지상권과 00개발 명의의 이 사건 골프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과 00개발의 대표이사인 000 소유의 나머지 골프장 부지인 00 00군 00면 00리 404 외 35필지 합계 125,809㎡(실제 골프장으로 편입된 면적은 113,202㎡이고, 그 중 지목 변경된 면적은 81,661㎡이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양수하되, 이에 대한 대가로는 00개발에게 원고의 주식 40%를 제공하고, ○○개발의 기존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납입대금 반환채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 등 합계 27,523,661,387원(공사대금 채무 3,281,489,281원, 차용금 채무 9,812,172,106원, 회원권 관련 채무 14,430,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000 컨트리클럽의 명칭을 0000 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고, 2000. 8.경부터 그 회원을 모집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사. 원고는 2004. 7. 31. 00군수에게 위 골프장 토지, 부속건물의 취득 및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으로 62,462,381,137원, 취득세액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액 541,390,867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이 사건 제2토지 및 영업권 양수대금과 관련해서는, 위 대금 27,523,661,387원에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표준액인 공시지가 1,808,202,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715,458,4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 중 위 실제 지목이 변경된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6,691,572,547원(25,715,458,427원 × 지목변경면적 81,661㎡ / 전체면적 125,809㎡)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인 9,023,885,880원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00군수는 쟁점금액 전액이 이른바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5. 6. 10. 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각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증액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증액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13.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완성 전의 골프장을 사실상 전부 인수한 결과가 되었더라도 그 영업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당초처분액을 납부하면서도 쟁점금액을 코스계정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에 투입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영업권 양수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차. 원고는 같은 해 6. 8. 의정부지방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의 소(2007구합2369)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5.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증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 당초처분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확정된 후 증액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의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세액만을 다툴 수 있고, 제소기간도 당초처분은 당초처분일을 기준으로, 증액처분은 증액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당초처분일인 2004. 7. 31.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구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당초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인 2005. 6. 10. 가평군수의 증액처분이 내려졌으므로, 2004. 7. 31.자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증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 ①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2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관계 규정과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승인 그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전전인수자인 원고가 골프장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계획승인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인수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며,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계획승인 등의 영업권 대가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양수대가에 영업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제2토지 대금과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등 영업권에 대한 대금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공시지가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을 사업계획승인 등 영업권 양수대가로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사건 영업권 양수대가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취득세 3,564,273,711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0원인바, 이 사건 처분세액(당초처분 세액과 증액처분 세액을 합하면, 취득세 6,348,332,454원, 농어촌특별세 620,848,657원이다)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당초처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증액처분 금액에 한정된다. 나아가 그 취소의 범위를 보면, 이 사건 처분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취득세 2,784,058,743원(처분세액 6,348,332,454원 - 정당세액 3,564,273,711원), 농어촌 특별세 264,421,287원(처분세액 620,757,657원 - 정당세액 356,427,370원)]이 증액처분(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 특별세 79,457,790원)을 초과하는 이상 증액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카. 이에 대하여 원고와 00군수는 항소하였으나, 2008.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2008누17679)이 선고되었고, 이에 다시 원고와 00군수는 상고하였으나, 2011. 4.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2008두22280)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27,523,661,387원 중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시지가(1,808,202,960원)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모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및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영업권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처분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위법하고, 그 위법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초 처분세액 중 정당세액인 취득세 3,564,273,724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당초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법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이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한데, 위 처분은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앞서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당초처분)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는 점(원고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비과세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가산세부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골프장 사업권 대가를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하여 스스로 취득세를 납부하면서도, 최소한의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 사업권의 대가 자체를 실제 사용된 골프장 부지와 그렇지 않은 부지의 비율로 나누어 전자에는 중과세율을, 후자에는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의 위 자진납부 세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는 등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다가, 후자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증액처분이 내려지자 비로소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쟁점금액이 영업권 양수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초처분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스스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