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1다23248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수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12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승계약정 해제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00주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승계약정 해제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00주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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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18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12. 30.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1타경1061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00시 00읍 00리 산 120-21 임야 외 178건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은 다음, 2003. 1.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찰계약 신청 유자격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찰계약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나. 00주택산업 주식회사(이하 ‘00주택’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유찰계약 신청 유자격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찰계약을 신청하고, 원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고는 그 매수인의 지위를 00주택에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전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찰계약을 신청하였고, 그 해 2. 5.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6,596,636,220원에 매수하되, 아래의 표와 같이 2003. 8. 3.부터 2008. 2. 3.까지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00주택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전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승계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3. 7. 18., 그 달 23. 00주택에게 00주택이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대가로 원고와 이00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와 이00이 점유하고 있던 4,000여 평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준하여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자 명의를 00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그 해 8. 14. 이 사건 승계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03. 10.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및 지연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2008. 2. 4.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바. 한편 경주시장은 2006. 5.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되자「지방세법」제2조, 제12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하고, 이하 취득세와 농특세를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0. 31. 아래 표 ‘납부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자진하여 아래 표 ‘신고내역’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납부내역’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아. 한편 00주택은 2003.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승계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00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05. 8. 9. 00주택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03가합79623호)을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2007. 1. 25. 00주택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서울고법 2005나72449호)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8. 2.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07다13626호)을 받았고, 그 결과 00주택의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이 그 날 확정되었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00주택은 2009. 6. 4. 이 사건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이었던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00주택이 승계하고, 원고가 그 매수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00주택은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날 주식회사 00주택에게 2010. 1.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awnxor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으로 합계 584,779,480원을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승계약정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 사건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승계약정이 유효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그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무효인 취득행위를 신고한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도 당연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00북도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합계 688,043,780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납부한 농특세 합계 60,466,560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취득세 등 납부의무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농특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06. 9. 1.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05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5항에 따르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경주시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게 된 무렵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매대금 중 6차 중도금까지 지급했던 상황이었기에 경주시장으로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고 그 매수인 지위가 00주택에 승계된다는 점은 원고와 00주택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승계약정의 존재 및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선고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판결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2007. 4. 17. 및 그 후 경주시장에게 자진하여 8, 9차 중도금 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00주택에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밝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는 원고가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취득세 등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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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10가합684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라고 한다)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1타경1061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00시 00읍 00리 산 120-21 임야 외 178건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다음, 2003. 1. 13.경 자신관리공사의 유입자산매각업무규정 제36조 이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찰계약 신청 유자격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찰계약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나. 00주택산업 주식회사(이하 ‘00주택’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유찰계약 신청 유자격자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찰계약을 신청하고, 원고와 자산관리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고는 그 매수인의 지위를 00주택에 이전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1) 원고는 2003. 1.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찰계약을 신청하였고, 2003. 2. 5. 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6,596,636,220원에 매수하되, 아래의 표와 같이 2003. 8. 3.부터 2008. 2. 3.까지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2003. 2. 5. 00주택과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00주택에 이전하기로 한 위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권리의무승계약정(이하 ‘이 사건 승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승계약정을 하면서 00주택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대가로 00주택이 원고와 이00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와 이00이 점유하고 있던 4,000여 평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준하여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00주택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0주택에게 2003. 7. 18., 2003. 7. 23.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자 명의를 00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2003. 8. 14. 이 사건 승계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1) 원고는 2003. 10. 2. 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및 지연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2008. 2. 4.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06. 5.경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된 경주시장은 원고에게「지방세법」제2조및 제12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아래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06. 10. 31. 아래 표 납부세액란 기재 금액을 납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아래 표 ①란 기재와 같이 각 자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②란 기재와 같이 납부하였다.
바. (1) 한편 00주택은 2003.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승계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00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2005. 8. 9. 1심법원은 00주택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007. 1. 25. 항소심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하였고, 2008. 2. 14.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00주택의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자산관리공사와 00주택은 2009. 6. 4.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이었던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00주택이 승계하고, 원고는 그 매수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00주택은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aawnxor에게 2010. 1.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00주택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584,779,480원을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계약정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자산관리공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승계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그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무효인 취득행위를 신고한 원고의 신고행위도 당연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00북도는 원고가 납부한 지방세인 취득세 합계 688,043,780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납부한 국세인 농특세 합계 60,466,5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산관리공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06. 9. 1.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동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05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5항에 따르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는 판례(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주시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게 된 무렵 원고는 자산관리공사에 매매대금 중 6차 중도금까지 지급했던 상황이었기에 경주시장으로서는 적어도 객관적 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고 그 매수인 지위가 00주택에 승계된다는 점은 원고와 00주택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승계약정의 존재 및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선고된 판결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자산관리공사에 8차, 9차 중도금 및 잔대금을 송금한 영수증을 경주시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자진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살퍼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00주택에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밝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는 원고가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취득세 등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승계약정 해제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00주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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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18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12. 30.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1타경1061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00시 00읍 00리 산 120-21 임야 외 178건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은 다음, 2003. 1.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찰계약 신청 유자격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찰계약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나. 00주택산업 주식회사(이하 ‘00주택’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유찰계약 신청 유자격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찰계약을 신청하고, 원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고는 그 매수인의 지위를 00주택에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전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찰계약을 신청하였고, 그 해 2. 5.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6,596,636,220원에 매수하되, 아래의 표와 같이 2003. 8. 3.부터 2008. 2. 3.까지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00주택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전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승계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3. 7. 18., 그 달 23. 00주택에게 00주택이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대가로 원고와 이00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와 이00이 점유하고 있던 4,000여 평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준하여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자 명의를 00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그 해 8. 14. 이 사건 승계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03. 10.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및 지연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2008. 2. 4.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바. 한편 경주시장은 2006. 5.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되자「지방세법」제2조, 제12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하고, 이하 취득세와 농특세를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0. 31. 아래 표 ‘납부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자진하여 아래 표 ‘신고내역’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납부내역’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아. 한편 00주택은 2003.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승계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00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05. 8. 9. 00주택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03가합79623호)을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2007. 1. 25. 00주택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서울고법 2005나72449호)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8. 2.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07다13626호)을 받았고, 그 결과 00주택의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이 그 날 확정되었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00주택은 2009. 6. 4. 이 사건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이었던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00주택이 승계하고, 원고가 그 매수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00주택은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날 주식회사 00주택에게 2010. 1.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awnxor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으로 합계 584,779,480원을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승계약정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 사건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승계약정이 유효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그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무효인 취득행위를 신고한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도 당연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00북도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합계 688,043,780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납부한 농특세 합계 60,466,560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취득세 등 납부의무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농특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06. 9. 1.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05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5항에 따르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경주시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게 된 무렵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매대금 중 6차 중도금까지 지급했던 상황이었기에 경주시장으로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고 그 매수인 지위가 00주택에 승계된다는 점은 원고와 00주택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승계약정의 존재 및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선고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판결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2007. 4. 17. 및 그 후 경주시장에게 자진하여 8, 9차 중도금 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00주택에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밝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는 원고가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취득세 등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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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10가합684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라고 한다)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1타경1061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00시 00읍 00리 산 120-21 임야 외 178건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다음, 2003. 1. 13.경 자신관리공사의 유입자산매각업무규정 제36조 이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찰계약 신청 유자격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찰계약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나. 00주택산업 주식회사(이하 ‘00주택’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유찰계약 신청 유자격자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찰계약을 신청하고, 원고와 자산관리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고는 그 매수인의 지위를 00주택에 이전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1) 원고는 2003. 1.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찰계약을 신청하였고, 2003. 2. 5. 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6,596,636,220원에 매수하되, 아래의 표와 같이 2003. 8. 3.부터 2008. 2. 3.까지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2003. 2. 5. 00주택과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00주택에 이전하기로 한 위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권리의무승계약정(이하 ‘이 사건 승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승계약정을 하면서 00주택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대가로 00주택이 원고와 이00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와 이00이 점유하고 있던 4,000여 평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준하여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00주택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0주택에게 2003. 7. 18., 2003. 7. 23.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자 명의를 00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2003. 8. 14. 이 사건 승계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1) 원고는 2003. 10. 2. 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및 지연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2008. 2. 4.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06. 5.경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된 경주시장은 원고에게「지방세법」제2조및 제12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아래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06. 10. 31. 아래 표 납부세액란 기재 금액을 납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아래 표 ①란 기재와 같이 각 자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②란 기재와 같이 납부하였다.
바. (1) 한편 00주택은 2003.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승계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00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2005. 8. 9. 1심법원은 00주택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007. 1. 25. 항소심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하였고, 2008. 2. 14.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00주택의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자산관리공사와 00주택은 2009. 6. 4.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이었던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00주택이 승계하고, 원고는 그 매수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00주택은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aawnxor에게 2010. 1.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00주택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584,779,480원을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계약정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자산관리공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승계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그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무효인 취득행위를 신고한 원고의 신고행위도 당연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00북도는 원고가 납부한 지방세인 취득세 합계 688,043,780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납부한 국세인 농특세 합계 60,466,5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산관리공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06. 9. 1.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동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05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5항에 따르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는 판례(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주시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게 된 무렵 원고는 자산관리공사에 매매대금 중 6차 중도금까지 지급했던 상황이었기에 경주시장으로서는 적어도 객관적 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고 그 매수인 지위가 00주택에 승계된다는 점은 원고와 00주택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승계약정의 존재 및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선고된 판결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자산관리공사에 8차, 9차 중도금 및 잔대금을 송금한 영수증을 경주시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자진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살퍼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00주택에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밝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는 원고가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취득세 등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