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3두6930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년 7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752 (2012. 8. 24. 판결요지】



1)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개관



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및 권한



⑴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4조).

⑵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5조).

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⑴ 청산을 위한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제1항). 그 공고에는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고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는 각 그 채권과 수증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위 공고의 목적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의 매듭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의 출현을 촉구하는 데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8조 제1항).

⑵ 변제의 순서와 방법



위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관리인은 그 기간 중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는 한정승인시의 청산절차(민법 제1033조 내지 1039조)가 준용된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즉, 상속재산관리인은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한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1033조), 위 신고기간 만료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37조). 위와 같은 경매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경매와 달리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이나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형식적 경매’로 불리고, 절차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예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2)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에 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2009. 3. 1. ○○○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9. 3. 2.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지방세법」제120조제1항이 규정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이 "상속세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지방세법」제16조, 제17조, 제120조 등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와는 달리,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이라는 취득세 원인의 존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악만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를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① 상속재산관리인이 청산절차를 수행할 때 채권 등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채권에는 사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조세채권와 같은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민법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상속재산관리인은 위 기간 만료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므로 위 기간 만료 전에는 특정 채권자가 전액 변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④ 상속재산관리인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날인 2011. 6. 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신고납부 기간



다음으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20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민법」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 납부의무자의 지위를 갖게 됨은「지방세법」제16조및 제17조의 해석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지방세법」제120조가 정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지방세법」제120조제1항에 따라 6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날인 2011. 6. 18.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 등 협조요청을 하고 2011. 8. 29.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설령, 신고납부 기간을 1개월로 볼 경우, 원고에게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덧붙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상속재산관리인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의 매각 등 현금화 업무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외에도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납부고지 기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권리신고 만료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권리신고의 만료기한인 2011. 6.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었던바, 피고가 위 기한 내에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원고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지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권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2011. 7. 18.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납부 기간을 1개월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