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534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9년 1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1)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규정한 것은 적법하고, 법인이 건물을 건축하여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소위 건설용 토지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2)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토지를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유안개발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이라기 보기보다는 유안개발과의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유안개발과의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하므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248,679,600



원, 가산세 금49,735,920원, 농어촌특별세 금27,354,75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117,795,600원, 가산세 금23,559,120원, 농어촌특별세 금12,957,5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섬유제조·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 외 주택건설업, 건축업, 부동산임대·매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5. 9. 22. 서울 구로구구로동 46의 5대 13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해. 10. 3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6층, 지상 24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자 이 사건 토지 중 상가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 제3항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6조의 8 제2항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다음 1997. 4.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1 기재와 같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248,679,600원, 가산세 49,735,920원, 농어촌특별세 27,354,7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은 부동산매매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의 근거가 된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본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업무용 토지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위반하여 모법인 시행령의 위임의 한계를 넘어 국민에게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소정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 그대로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중이던 주상복합건물을 완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라고 볼 수 없고, 셋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함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넷째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 지상에소외 주식회사 유안산업개발(이하유안개발이라고 한다)과 함께 주상복합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1994. 7월까지유안산업개발에 정산금으로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유안개발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를 함으로써 분양이 불가능하여유안개발에 대하여 가압류의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유안개발에 지급한 정산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하여 두었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으므로 이는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고, 다섯째 가사 이 사건 토지가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비업무용토지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득경위에 비추어 그 취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고, 여섯째 가사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같은 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용 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나대지가 아니라 건축물이 건축중인 토지로서 이를 취득하여 완공된 건물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곱째 원고는유안개발에 이 사건 토지의 정산금을 1993. 8. 12.부터 1996. 3월까지 2년 이상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시행령 제73조 제5항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되고, 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이 시행되기 전인 1994. 12월까지 20억원을유안개발에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액 중 2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1)지방세법(1994. 12. 22. 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다시 그 바.목은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를 들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은영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따라서 위임의 필요가 없어 그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은 없다가 이후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시행규칙 제46조의 8규정이 신설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되었다).

(3) 그리고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7항은제1항내지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82조의 2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4 내지 6, 11, 15, 16,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이현근의 증언(증인이현근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증인이현근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유안개발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할 계획을 세웠으나 세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는유안개발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3. 8. 12.유안개발과 협약을 맺으면서 협약상유안개발은 이 사건 토지와 인·허가업무(설계·감리비) 만을 제공하고, 공사시공 및 분양관련업무를 모두 원고가 원고의 비용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대신유안개발의 사업투입비를 38억원으로 계상하여 그 사업비 38억원(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원고가 협약체결시 12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정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협약일로부터 31개월(2년 7개월)후인 1996. 3. 12.까지 7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사업과 관련한 분양에 대하여는유안개발은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분양을 원고가 주도적으로 집행하며 분양금도 원고가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원고가 주관하여 처분하고, 협약체결 이후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도 원고가 부담하며,유안개발은 협약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갑 제5호증).

(2) 원고는 위와 같은 협약체결 당일유안개발에 위 38억원 중 12억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1993.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7억5천만원, 채무자를유안개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와유안개발은 1993. 11. 11. 형식상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맺었고, 원고는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담종합과 1993. 1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그후 2회에 걸쳐 설계가 변경되었다)을, 1994. 1월 감리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을 제7호증의 1). 그리고 원고는 1994. 7월까지유안개발에게 정산금으로 위 착수금을 포함하여 모두 20억원을 지급하였다(이후의 대금은 지급되지 않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나머지 대금 18억원이 지급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6. 17.소외 서태진을 권리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같은 날소외 이윤중을 권리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1995. 2. 16.소외 오용호를 권리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1995. 3. 2.소외 삼성제3직장주택조합을 권리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자 원고는유안개발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압류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유안개발은 자금사정을 이유로 그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와유안개발은 1995. 5. 3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건축주 명의를 당초유안개발로 되어 있던 것을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는 대신 원고는 1995. 6. 10.까지 나머지 토지대금 18억원을 만기를 1996. 3. 12.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을 제3호증의 4).

(4) 원고는 1996. 6. 12.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같은 해. 9. 22. 이 사건 토지를 38억원(이는유안개발과의 매매대금과 같은 액수이다)에 낙찰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1995. 11. 1.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1996. 12. 11.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5) 원고는 포리아크릴 화이바 제조가공 및 판매업, 인조섬유 제조가공 및 판매업, 면방적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 섬유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종합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섬유부문사업이 원고 회사 사업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업이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의 근거가 된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규정의 문리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그 토지의 범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로 취득한 토지’가 시행령상 제외되어 있거나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없다. 오히려 그러한 비업무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는 조세정책의 문제로서 시행령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규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위임의 범위를 넘은 것이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이후 그와 같은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정책상의 선택이라고 볼 것이므로 사정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의 규정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건설용 토지는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와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소위 건설용 토지도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소정의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의 해석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유안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비록 그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협약서상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나 분양과 관계없이 특정 기한인 1996. 3. 12.까지 정산금(사실상 매매대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둘째유안개발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는 이외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점(약정서상 설계와 감리를유안개발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상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설계계약과 감리계약은 원고가 원고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셋째 모든 공사에 관한 비용 일체를 원고가 지급하고 분양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행하며, 분양금도 원고가유안개발과의 상의없이 단독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점, 넷째 협약(사실상 매매계약) 이후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다섯째 협약 체결 이후유안개발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일체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여섯째 원고가유안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유안개발에 계속하여 정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동안 지출한 공사비를 회수하면 될 뿐인데 오히려유안개발에 나머지 정산금 18억원을 다시 지급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유안개발과의 당초 협약은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이 아니라 실질상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비록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이는유안개발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이라기 보기보다는유안개발과의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넷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 즉 원고가 실질적으로유안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으로써유안개발과의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만약 원고가 그 동안 투입한 공사비를 확보할 의도 아래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굳이 낙찰을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다섯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6) 여섯째 주장(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소정의 부동산매매용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중인 토지의 취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규정 소정의 ‘부동산매매용 토지’가 나대지만을 의미하고 건축물이 건축중인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없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나대지이던 이 사건 토지를유안개발로부터 매수하여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다가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아도 원고의 여섯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7) 일곱째 주장(금20억원은 연부취득에 해당된다는 주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유안개발과의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대금을 별지 정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협약일로부터 31개월(2년 7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법 제111조 제1항,시행령 제82조의 2 제5항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대금 중 20억원을 1994. 7월까지 , 나머지 18억원을 1995. 1. 1. 이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그 연부금을 지급하였을 때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이 1995. 1. 1. 시행되기 전의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그 내용은 위 3의 가의 (2) 항임}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등 참조). 그러므로 개정되어 신설된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부분, 즉 1994. 12. 31.까지 지급된 토지대금 20억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연부취득의 법리에 따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일곱째 주장은 그 이유 있다. 그리고 위 토지대금 20억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후 1995. 1. 1. 이후 지급된 토지대금 18억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정당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면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2 기재와 같이 취득세는 금117,795,600원, 가산세는 금23,559,120원, 농어촌특별세는 금12,957,51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금117,795,600원, 가산세 금23,559,120원, 농어촌특별세 금12,957,5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