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9두30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1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인데 납세의무자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과세관청에게 송달된 1999. 2. 27.부터 20일이 지난 1999. 3. 23.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유안개발주식회사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토지대금을 매매계약일로부터 31개월간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상의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부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두50538 판결,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20335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1999. 2. 27.부터 20일이 지난 1999. 3. 23.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