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74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7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회사는 제2토지를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였으나 그 매각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제2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원고 회사가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2. 1. 31. 전주시 완산구평화동 1가 589의 38대 1,502㎡, 589의 39 임야 91㎡, 589의 40 도로 265㎡, 589의 41 임야 822㎡, 같은 동 1가 산 75 임야 298㎡ 및 산 76 임야 496㎡를 매수하여 그 중 같은 동 1가 589의 38 대 1,502㎡, 589의 39 임야 91㎡, 589의 40 도로 265㎡ 합계 1,9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18세대의 공동주택을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합계 1,61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상에는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1996. 7. 18. 이를소외 김학두에게 매각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1996. 10. 16.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3,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금 44,002,9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사실, 원고 회사는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1991. 8. 2.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전부 매수하게 되었으나 위 토지상에 무연고 분묘 등이 산재해 있고 경사가 급한 지형이라 일단지의 공동주택지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축대를 쌓아 1단지와 2단지로 구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한 사실, 원고 회사는 1단지와 2단지 공사를 동시착공할 경우 위 제2토지에 대한 산림조성비,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건설자금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1단지의 분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착공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제2토지상의 건축을 보류하고, 1991. 8. 2.소외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1단지만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2. 2. 3. 이 사건 제1토지상에 1단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를 작업장 및 자재창고부지로 사용하고 위 1단지의 완공 후에도 자재창고부지로 이를 계속 사용한 사실, 그런데 당시 부동산경기의 불황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투자심리위축 등으로 인하여 위 1단지 18세대의 주택은 1993. 3. 완공시까지 1세대도 분양되지 아니하고 1995. 2.경까지 겨우 3세대만 분양되었으며, 이에 따른 차입금 이자 증가 등으로 손실을 입는 한편,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1995. 2. 16.소외 동양상호신용금고가 위 주택 중 8세대에 대하여, 1995. 4. 19.소외 전일상호신용금고가 나머지 7세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위 경매가 진행된 결과 3회에 걸쳐 유찰됨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이 시가의 50%로 저감되고 이 사건 제2토지에도 합계 금 4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소외 전주시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고 채권자 4인도 이를 가압류해 둔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될 경우 헐값에 매각될 형편이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2토지를 타에 매각하여 얻게 되는 대금 등을 재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위 주택 15세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킨 후 위 주택들을 이를 다소 낮은 가격에라도 분양하여 회사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하여, 소외 김학두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자신이 취득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기에 이르렀고, 위 주택들에 대한 경매신청은 1995. 7. 25.부터 1996. 9. 12.에 걸쳐 취하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였으나, 그 매각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