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847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4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는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주택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이유로 통상의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3. 6. 23.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4. 7. 19.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착공신고만 한 채 공사진행을 하지 않다가 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995. 8. 24. 이 사건 토지 상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1996. 6. 8. 건물을 완공하여 1996. 7. 12. 그 건물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같은 조 제1항으로 돌아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이유로 통상의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조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부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 중과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이 사건 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결정참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