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47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6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한 이래 자동차폐차업 허가신청으로부터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건축의 착공 및 완공과 사업 개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의 신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자동차폐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9. 17. 보령시 대천동 1196 답 3,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92. 2. 24. 충청남도지사에게 자동차폐차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1992. 3. 27. 원고에게 1992. 4. 4.까지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보완지시를 하여 원고는 진입로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인 소외 김신배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1992. 4. 3. 충청남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1992. 5. 15. 같은 해 11. 15.까지 사무실 부품 저장고 등에 대하여 건축법상 인ㆍ허가를 받을 것, 사업장 및 진입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 등 필요한 제반 허가를 받을 것, 렉카, 지게차, 중량기, 압축기, 파쇄기, 용해로, 쓰레기소각시설, 폐유처리시설 등 일정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출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폐차사업허가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2. 7. 2. 피고에게 폐차장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2. 7. 18. 진입로 확보계획 및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할 것, 폐유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원고는 다시 1992. 8. 17. 폐차장 부지 및 진입로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6일 그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1992. 10. 13. 폐차장 부지 및 진입로에 대하여 다시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일 그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당초 충청남도지사가 지시한 시설확보기한인 1992. 11. 15.까지는 시설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1992. 11. 14. 충청남도지사에게 기한연장신청을 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3. 5. 15.까지 시설확보기한을 연장 받은 후, 1993.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를 건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3. 2. 12. 건축허가를 받아 1993. 3. 5. 건축에 착공하는 한편, 1993. 3. 22. 폐차장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4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3. 5. 1. 건물을 준공하여 같은 달 22일 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심은, 원고로서는 당초부터 폐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폐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밟고, 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폐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수적인 진입로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폐차업 허가신청, 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하는 바람에 행정청의 보완지시에 따라 그 보완을 하느라 시간을 보낸 점,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반려된 후 다시 신청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신청하였고, 처음에는 폐차장 부지에 대하여만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폐차장 부지와 진입로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는 등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동차폐차사업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등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1993. 3. 5. 폐차장 건축에 착공한 후 2개월여 만에 공장을 완공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폐차장 사업 부지로 사용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도 전에 진입로를 먼저 확보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사전 절차에 소홀하였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의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중대한 잘못으로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원심 인정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자동차폐차업 허가신청으로부터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건축의 착공 및 완공과 사업 개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의 신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자동차폐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9. 17. 보령시 대천동 1196 답 3,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92. 2. 24. 충청남도지사에게 자동차폐차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1992. 3. 27. 원고에게 1992. 4. 4.까지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보완지시를 하여 원고는 진입로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인 소외 김신배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1992. 4. 3. 충청남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1992. 5. 15. 같은 해 11. 15.까지 사무실 부품 저장고 등에 대하여 건축법상 인ㆍ허가를 받을 것, 사업장 및 진입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 등 필요한 제반 허가를 받을 것, 렉카, 지게차, 중량기, 압축기, 파쇄기, 용해로, 쓰레기소각시설, 폐유처리시설 등 일정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출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폐차사업허가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2. 7. 2. 피고에게 폐차장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2. 7. 18. 진입로 확보계획 및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할 것, 폐유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원고는 다시 1992. 8. 17. 폐차장 부지 및 진입로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6일 그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1992. 10. 13. 폐차장 부지 및 진입로에 대하여 다시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일 그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당초 충청남도지사가 지시한 시설확보기한인 1992. 11. 15.까지는 시설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1992. 11. 14. 충청남도지사에게 기한연장신청을 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3. 5. 15.까지 시설확보기한을 연장 받은 후, 1993.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를 건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3. 2. 12. 건축허가를 받아 1993. 3. 5. 건축에 착공하는 한편, 1993. 3. 22. 폐차장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4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3. 5. 1. 건물을 준공하여 같은 달 22일 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심은, 원고로서는 당초부터 폐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폐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밟고, 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폐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수적인 진입로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폐차업 허가신청, 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하는 바람에 행정청의 보완지시에 따라 그 보완을 하느라 시간을 보낸 점,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반려된 후 다시 신청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신청하였고, 처음에는 폐차장 부지에 대하여만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폐차장 부지와 진입로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는 등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동차폐차사업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등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1993. 3. 5. 폐차장 건축에 착공한 후 2개월여 만에 공장을 완공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폐차장 사업 부지로 사용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도 전에 진입로를 먼저 확보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사전 절차에 소홀하였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의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중대한 잘못으로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원심 인정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자동차폐차업 허가신청으로부터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건축의 착공 및 완공과 사업 개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