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4788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0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취득일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규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 되나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이 취득일이 되고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라 하여 그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1996. 7.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에서의 취득일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 되나,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8745 판결참조),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라 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그 임시사용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1996. 7.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에서의 취득일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 되나,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8745 판결참조),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라 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그 임시사용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