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34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1998년 1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폐차장 부지에 대하여만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폐차장 부지와 진입로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는 등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1년 이내에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 금액과 같고 피고가 부과한 세액은 그와 같으며, 그 밖에 부과처분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자동차폐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9. 17. 보령시 대천동 1196 답 3,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6. 1. 16.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11,294,4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1993. 5. 15.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폐차업시설을 하면 된다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원고가 위 1993. 5. 15.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인바, 원고는 1993. 3. 5. 공사에 착공하여 1993. 5. 1. 준공한 후 1993. 5. 22. 사업개시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가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역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제2호는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3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5호증(자동차관리사업 허가신청서), 갑 제6호증(자동차폐차장 영업소 허가에 따른 보완지시), 갑 제7호증(자동차폐차장 영업소 허가에 따른 보완지시, 제출), 갑 제8호증(사용승낙서), 갑 제10호증(자동차폐차업 영업소 허가를 하기 위한 시설확보지시), 을 제7호증(폐차사업 대천영업소 설치허가신청), 을 제11, 13, 15호증(각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을 제12호증(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반려), 을 제14호증의 1(취하서), 을 제16호증(토지형질변경허가), 을 제18, 21호증(각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을 제19, 22호증(각 건축허가통보), 을 제20호증(건축물 착공신고서), 을 제23호증(준공검사필증교부대장), 을 제25호증의 1, 2, 3(각 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임운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1. 9.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 2. 24. 충청남도지사에게 자동차폐차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2) 충청남도지사는 1992. 3. 27. 원고에게 1992. 4. 4.까지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보완지시를 하여 원고는 진입로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인 소외 김신배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1992. 4. 3. 충청남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1992. 5. 15. 같은 해 11. 15.까지 사무실 부품 저장고 등에 대하여 건축법상 인ㆍ허가를 받을 것, 사업장 및 진입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 등 필요한 제반 허가를 받을 것, 렉카, 지케차, 중량기, 압축기, 파쇄기, 용해로, 쓰레기소각시설, 폐유처리시설 등 일정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출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폐차사업허가를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1992. 7. 2. 피고에게 폐차장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2. 7. 18. 진입로 확보계획 및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할 것, 폐유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4) 원고는 다시 1992. 8. 17. 폐차장 부지 및 진입로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6.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5) 원고는 그 후 1992. 10. 13. 폐차장 부지 및 진입로에 대하여 다시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9. 그 허가를 하였다.

(6) 원고는 피고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당초 충청남도지사가 지시한 시설확보기한인 1992. 11. 15.까지는 시설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1992. 11. 14. 충청남도지사에게 기한연장신청을 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3. 5. 15.까지 시설확보기한을 연장받았다.

(7) 원고는 1993.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를 건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3. 2. 12.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3. 3. 5. 건축에 착공하였고, 1993. 3. 22. 피고에게 폐차장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4.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3. 5. 1. 준공을 하여 같은 달 22. 사업을 개시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4. 8. 2. 그 중 658㎡가 같은 동 1196의 1로, 158㎡가 같은 동 1196의 2로, 7㎡가 같은 동 1196의 3으로 각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라. 판단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연장한 자동차폐차업 시설확보기한인 1993. 5. 15.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충청남도지사가 1993. 5. 15.까지 자동차폐차업 시설확보기한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그 날까지 시설확보를 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당초부터 폐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폐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밟고, 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폐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수적인 진입로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폐차업 허가신청, 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하는 바람에 행정청의 보완지시에 따라 그 보완을 하느라 시간을 보낸 점,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반려된 후 다시 신청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신청하였고, 처음에는 폐차장 부지에 대하여만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폐차장 부지와 진입로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는 등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 금액과 같고 피고가 부과한 세액은 그와 같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