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687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1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가 소정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이 사건 대체농지조성비, 측량관리비, 벨트웨이설치비 및 게이트볼장·축구장·테니스장 조성비가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비용이고, 이 사건 폐수집수정화탱크가 골프장 건물의 일부이며, 이 사건 저수순환장치가 급수시설이므로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소정의 사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1항소정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개별입목비 101,305,909원은 이 사건 골프장등록이 마쳐진 1994. 6. 29. 이전에 들인 비용이라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는 1993. 11. 30.까지의 입목비 등만 포함되어 있을 뿐 위 개별입목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