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133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1998년 2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4항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호증, 갑제5호증의 1내지5,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2. 3. 25.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김해시삼계동 1026의 3전 7,888㎡,같은 동 1027의 4전 469㎡,같은 동 1028의 2전 1,504㎡,같은 동 1028의 3전 2,005㎡,같은 동 1028의 4전 1,785㎡ 등 5필지 합계 13,6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2,746,510,000원에 매수·취득하여, 같은 해 4. 16.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고서도 4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에 따른 산출세액 금 411,976,500원(2,746,510,000 x 150/1,000)에서 기납부세액 금 54,930,200원을 차감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6. 5. 10. 취득세 금 428,455,560원[(411,976,500 - 54,930,200) x 1.2]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그 형상이 길다란 띠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로 여러개의 계획도로가 지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고, 이에 연접한 소외 공영토건주식회사 소유의 토지도 이 사건 토지와 형상이 비슷하여 역시 단독으로 아파트 건축이 어려워서,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1992. 10. 10. 각 소유 토지를 건축부지로 하는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후 위 소외 회사가 공동사업약정을 파기하는 바람에 공동사업추진은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독자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추진하다가 그 매수교섭에 어려움이 많아, 다시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그 설계를 마친 다음, 199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2동 합계 12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내세우면서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13%에 해당하는 계획도로 부분을 건축허가 전에 도로로 개설하여 김해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그 부담이 너무 과도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부득이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토지의 형상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에 많은 준비기간이 소요되었고 거기에 행정관청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토지의 용도에 따라 1년 내지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해석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참조).
(2) 이 사건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및 갑제8호증, 갑제18호증의 1내지6,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김두헌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김해에서 삼랑진으로 가는 왕복 2차로 도로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길이 약 280m, 폭 30~70m의 남북으로 길게 띠모양으로 형성된 토지이고, 그 중 김해시삼계동 1028의 4전 1,785㎡는 평지를 이루고 있으나,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임야로서 수목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같은 동 1026의 3전 7,888㎡,같은 동 1027의 4전 469㎡는 거의 산 정상 부분으로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같은 동 1026의 3토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택지로 개발될 계획아래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긴 띠모양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아파트 건립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공영토건주식회사와 협의를 한 결과, 1992. 10. 10.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토지와 그 사이에 있는 제3자 소유의 토지를 일단으로 하여 그 지상에 민영아파트를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공영토건주식회사는 아파트 건립부지에 들어 있는 제3자 소유 토지의 매입이 지연되던 중 1993년경소외 동신개발주식회사가 인근 토지에 건립하는 아파트 3개동 450세대를 분양하였으나 그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원고와 함께 공동사업으로 하여 건립하기로 한 아파트도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원고와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을 파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할 무렵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199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 합계 12세대를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김해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제시하자 그 조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지금까지 아무런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그 일부가 인근 주민의 양계장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3)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건축관계법령상 취득당시의 토지이용목적인 주택건설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은 토지였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공영토건주식회사와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이 파기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것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그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9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2동 12세대의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지에 대한 건축면적, 건축허가 조건이 과중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쟁송으로 다투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 신청을 취하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신청은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과다한 부담조건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주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4항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호증, 갑제5호증의 1내지5,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2. 3. 25.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김해시삼계동 1026의 3전 7,888㎡,같은 동 1027의 4전 469㎡,같은 동 1028의 2전 1,504㎡,같은 동 1028의 3전 2,005㎡,같은 동 1028의 4전 1,785㎡ 등 5필지 합계 13,6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2,746,510,000원에 매수·취득하여, 같은 해 4. 16.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고서도 4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에 따른 산출세액 금 411,976,500원(2,746,510,000 x 150/1,000)에서 기납부세액 금 54,930,200원을 차감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6. 5. 10. 취득세 금 428,455,560원[(411,976,500 - 54,930,200) x 1.2]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그 형상이 길다란 띠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로 여러개의 계획도로가 지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고, 이에 연접한 소외 공영토건주식회사 소유의 토지도 이 사건 토지와 형상이 비슷하여 역시 단독으로 아파트 건축이 어려워서,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1992. 10. 10. 각 소유 토지를 건축부지로 하는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후 위 소외 회사가 공동사업약정을 파기하는 바람에 공동사업추진은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독자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추진하다가 그 매수교섭에 어려움이 많아, 다시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그 설계를 마친 다음, 199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2동 합계 12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내세우면서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13%에 해당하는 계획도로 부분을 건축허가 전에 도로로 개설하여 김해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그 부담이 너무 과도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부득이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토지의 형상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에 많은 준비기간이 소요되었고 거기에 행정관청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토지의 용도에 따라 1년 내지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해석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참조).
(2) 이 사건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및 갑제8호증, 갑제18호증의 1내지6,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김두헌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김해에서 삼랑진으로 가는 왕복 2차로 도로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길이 약 280m, 폭 30~70m의 남북으로 길게 띠모양으로 형성된 토지이고, 그 중 김해시삼계동 1028의 4전 1,785㎡는 평지를 이루고 있으나,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임야로서 수목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같은 동 1026의 3전 7,888㎡,같은 동 1027의 4전 469㎡는 거의 산 정상 부분으로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같은 동 1026의 3토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택지로 개발될 계획아래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긴 띠모양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아파트 건립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공영토건주식회사와 협의를 한 결과, 1992. 10. 10.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토지와 그 사이에 있는 제3자 소유의 토지를 일단으로 하여 그 지상에 민영아파트를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공영토건주식회사는 아파트 건립부지에 들어 있는 제3자 소유 토지의 매입이 지연되던 중 1993년경소외 동신개발주식회사가 인근 토지에 건립하는 아파트 3개동 450세대를 분양하였으나 그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원고와 함께 공동사업으로 하여 건립하기로 한 아파트도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원고와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을 파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할 무렵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199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 합계 12세대를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김해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제시하자 그 조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지금까지 아무런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그 일부가 인근 주민의 양계장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3)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건축관계법령상 취득당시의 토지이용목적인 주택건설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은 토지였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공영토건주식회사와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이 파기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것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그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9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2동 12세대의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지에 대한 건축면적, 건축허가 조건이 과중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쟁송으로 다투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 신청을 취하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신청은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과다한 부담조건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주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4항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