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53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6월 8일 선고:

판결요지

관광지구 토지에 관하여 종합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취득전의 준비행위, 그 취득 목적과 사용계획 등에 비추어보면, 납세의무자가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등 참조).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8. 4. 8. 종합 관광휴양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주시의 관광·휴양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등 일대에 종합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1993. 12. 31. 그 단지의 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야 28필지 합계 6,404,573㎡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 중 경주 양남 관광단지에 편입된 이 사건 관광지구 토지를 관광 목장, 중심 위락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노인휴양시설 등의 부지 및 자연휴양림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사실, 원고는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1994. 12. 31.까지 위 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6. 6. 1. 비로소 그 공사 등을 착공하였으나, 위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0. 11. 28.경부터 종합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하였음에도 1992. 12. 21. 관할 경주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1994. 4. 6. 및 같은 해 5. 11. 이 사건 관광지구 토지에 관하여 경주 양남 관광지지정 승인 및 경주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등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산림전용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지질조사, 시장조사 등을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환경영향평가, 분묘개장 공고허가, 도로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사방지정지 해제, 초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등 단계별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에만도 무려 56개월 정도나 걸린 사실, 원고가 추진 중인 각종 공사의 경우 1997. 12. 15. 현재 기반공사는 약 40%, 골프장 건설공사는 약 60%, 콘도미니엄 건축공사는 약 7% 정도 진척되어 있고, 그 밖에 골프장 회원 153명, 콘도미니엄 회원 769명을 모집한 상태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관광지구 토지에 관하여는, 종합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취득전의 준비행위, 그 취득 목적과 사용계획, 그 조성공사의 규모와 종류, 각종 설계 및 계획의 수립과 승인, 각종 인·허가절차에 필요한 기간, 현재까지의 공사진행 정도, 원고 법인의 설립 목적과 토지 소유 현황(이 사건 토지 및 그와 인접한 일부 토지 외에는 다른 소유 토지가 없음)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 및 위의 법리에 비추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당초 사업계획상 클럽하우스, 요트 저장소, 요트 수리소 등의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해안지구 토지 위에 그 부지 면적이 170.58㎡에 이르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를 그 취득 당시부터 본점 사무실로 이용하여 왔다면, 그 해안지구 토지 중 적어도 위 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170.58㎡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해안지구 토지가 어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향후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없는데 위 건축물은 그 보안림 지정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고 이를 원고가 취득 후 본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거나 그 해안지구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