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617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8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는 건축관계 법령상 취득 당시의 이용 목적인 주택건설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토지였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1992. 3. 25.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김해에서 삼랑진으로 가는 왕복 2차선 도로 인근에 있고, 길이 약 280m, 폭 30∼70m의 남북으로 길게 띠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김해시삼계동 1028의 4전 1,785㎡는 평지이나, 나머지는 사실상 임야로서 수목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같은 동 1026의 3 전 7,888㎡, 같은 동 1027의 4 전 469㎡는 거의 산 정상 부분으로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같은 동 1026의 3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택지로 개발될 계획 아래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웃한 토지의 소유자인공영토건주식회사와 협의한 결과, 1992. 10. 10. 위 회사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토지와 그 사이에 있는 제3자 소유의 토지를 합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제3자 소유 토지의 매입이 지연되던 중 1993년경동신개발주식회사가 인근 토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3개동 450세대를 분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공영토건주식회사는 원고와 같이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도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공동사업약정을 파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할 무렵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199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 12세대를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김해시에 기부할 것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제시되자 그 조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부가 인근 주민의 양계장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건축관계 법령상 취득 당시의 토지이용 목적인 주택건설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토지였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공영토건주식회사와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이 파기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9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2동 12세대의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조건이 과중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쟁송으로 다투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1992. 3. 25.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김해에서 삼랑진으로 가는 왕복 2차선 도로 인근에 있고, 길이 약 280m, 폭 30∼70m의 남북으로 길게 띠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김해시삼계동 1028의 4전 1,785㎡는 평지이나, 나머지는 사실상 임야로서 수목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같은 동 1026의 3 전 7,888㎡, 같은 동 1027의 4 전 469㎡는 거의 산 정상 부분으로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같은 동 1026의 3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택지로 개발될 계획 아래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웃한 토지의 소유자인공영토건주식회사와 협의한 결과, 1992. 10. 10. 위 회사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토지와 그 사이에 있는 제3자 소유의 토지를 합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제3자 소유 토지의 매입이 지연되던 중 1993년경동신개발주식회사가 인근 토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3개동 450세대를 분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공영토건주식회사는 원고와 같이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도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공동사업약정을 파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할 무렵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199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 12세대를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김해시에 기부할 것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제시되자 그 조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부가 인근 주민의 양계장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건축관계 법령상 취득 당시의 토지이용 목적인 주택건설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토지였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공영토건주식회사와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이 파기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9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2동 12세대의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조건이 과중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쟁송으로 다투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