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18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98년 2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토지는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719,316,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415,391,090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종합관광휴양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12. 31. 종합관광휴양지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취득토지목록 기재 임야 28필지 합계 6,404,57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이사건 각 토지의 위 취득 당시 가액은 위 목록의 취득가액란의 기재와 같이 합계 금4,611,000,000원인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용가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도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2항, 그시행령(1993. 12. 31.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1996. 5. 13. 원고에 대하여 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본세 금599,430,000원[금4,611,000,000원 * {150/1000(중과세율) - 20/1000(일반세율, 기납부분)}] 및 가산세 금119,886,000원(금599,430,000원* 20/100)합계 금719,316,000원(금599,430,000원 + 금119,88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목적과 경위 및 그 용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전 목적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와 취득 후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관한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 사업의 규모 및 관광지정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요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법 제112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영 제84조의 4는, 제1항에서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의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 등ㄱ이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진 업무(제2호),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말한다고, 제3항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5호중, 갑 제7호증의 1내지 갑 제18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15호 중의 4의 각 기재 또는 각 영상 및 증인김효열의 증언과 증인김석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김석호의 다른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4. 8.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합관광휴양업, 레져스포츠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주시의 관광. 휴양지조성계획에 따라 경주시 양남면신대리, 석촌리, 효동리, 수렴리일대에 종합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종합관광휴양업, 레져스포츠업 등을 하기로 하고 1993. 12. 31. 위 단지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1994. 12. 31까지 위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경주양남관광단지에 편입 된 별지 관광지구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관광지구토지라 한다)는 관광목장, 중심위락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노인휴양시설 등의 부지 및 자연휴양림 등으로, 별지 스키장지구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스키장지구토지라 한다.)는 스키장, 숙박시설 등의 부지로, 별지 초지지구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초지지구토지라 한다.)는 승마장, 자연농원, 피크닉(picnic)장, 농산물직판장 등의 부지로, 별지 해안지구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해안지구토지라 한다.)는 클럽하우스, 요트저장소, 요트수리소 등의 부지로, 별지 시설제외지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시설제외지토지라 한다.)는 자투리따으로 수목가식장, 공사기자재보관소, 자연석보관소, 조경용묘포장 등의 부지로 각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0. 11. 28경부터 종합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작업을 시작하였는데, 1991. 7. 25.경주시(통합전의 경주군)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여 1992. 12. 21. 그 변경승인을 받았고, 1993. 9.경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1994. 4. 6과 그 해 5. 11.이 사건 각 토지 중 관광지구토지에 대하여 경주 을양남관광지지정승인 및경주양남관광지정조성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1996. 6. 1. 기반공사 등을 착공하여 1997. 12. 15. 현재 기반공사는 약 40%, 골프장 건설공사는 약 60%, 콘도미니엄(condominium) 건축공사는 약 7% 정도 진척되었고, 현재까지 골프장회원 153명, 콘도미니엄회원 769명을 모집하였다.

그런데 종합관광휴양단지조성공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에너지사용계획수립, 산림전용협의, 문화재지표조사, 지질조사, 시장조사 등을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환경영향평가, 분묘개장공고허가, 도로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 사방지정지해제, 초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약 56개월 정도소요되었다.

(라) 원고는 스키장지구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1995. 3. 12. 스키장 등의 건설을 위한 사업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그 해 4.11. 과 그달 22. 국토이용계획변경(안)공고 및 산림전용협의를 거쳐 1996. 4. 20.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받아서 그해 9. 1. 경 인공제설용 지하수개발공사를 착공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시설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마) 초지지구토지는초지법 제23조, 그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승마장, 자연농원, 피크닉장, 농산물직판장 등으로 개발할 수 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위 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사업을 한 것 외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비롯하여 관광사업을 위한 아무런 공사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바) 해안지구토지는 1987. 11. 5. 어부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취득 당시부터 클럽하우스, 요트저장소, 요트수리소 등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그와 같은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방갈로(bungalow), 그늘막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해안지구토지 중 170.58㎡를 그 취득당시로부터 본점 사무실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사) 시설제외지토지도 현재까지 관광사업을 위한 아무런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 이 사건 각 토지 중 관광지구토지와 나머지 토지는 독립된 시설부지로서 그조성공사를 서로 연계시켜 시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제한이나 기술상의 이유가 없다.

(2)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관광지구토지에 관하여는 종합관광휴양단지조성을 위한 취득전의 준비행위, 그 취득 목적과 사용계획, 그 조성공사의 규모와 종류, 각종 설계 및 계획의 수립과 승인, 각종인.허가절차에 필요한 기간, 현재까지의 공사진행정도, 원고법인의 설립목적과 토지소유현황(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인접한 일부 토지 외에는 소유토지가 없음)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 해안지구토지 중 170.58㎡는 그 취득 당시부터 원고법인의 본사사무실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광지구토지와 해안지구토지 중 사무실부지 170.58㎡는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법인의 주된 사업(종합관광휴양업, 레저스포츠업), 그 취득 목적과 사용계획 및 지목(임야), 관광지구토지의 개발과의 관련성 및 해안지구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전부터 어부보안림으로 지저오디어 개발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과 스키장지구토지에 취득일부터 3년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하수개발공사를 착공한 것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약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원고법인의 주된 사업을 위한 아무런 공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는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중과대상토지는 스키장지구토지, 초지지구토지, 해안지구토지 중 사무실부지 170.58㎡를 제외한 나머지 13,757.42㎡와 시설제외지토지 등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금415,391,09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415,391,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