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99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3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 납세의무자는 관할 관청이 1년 이내에 토지에 대하여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수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있었다고 보이므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같은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있었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는 관할 관청이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수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같은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있었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는 관할 관청이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수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