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86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2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파트 건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하였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목을 가리키는 것이고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은 답이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회사가 건축하는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다 남은 토지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아파트 건축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목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8178 판결참조),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은 답이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원고 회사가 건축하는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다 남은 토지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