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857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1998년 11월 19일 선고:

판결요지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사회복지 향상과 국민의 상례의식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7. 28. 피고로부터 공원묘원 조성을 이용목적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8. 8.소외 정주영등으로부터 부산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 95의 3임야 443,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8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6. 11. 15. 원고에 대하여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124,8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1,440,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바목은,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의 1은 을 제6호증의 2와 같다.)와 증인 이형주, 안필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1) 원고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 95의 10에 약 145,000평 규모의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는데, 1995. 1. 1. 당시 잔여 묘지면적이 12,183평밖에 남지 않게 되자, 1995. 8. 8. 기존 묘지를 증설하기 위하여 기존 묘지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 1. 28.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관청인 경상남도 양산군에 기존묘지를 확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3.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 사건 토지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편입되자, 같은 해 4. 3.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부산광역시 소관이라는 담당 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3) 또 원고는 1995. 4. 6. 부산광역시에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13.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1995. 8. 5. 소외 윤진섭 경영의 제일토목설계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같은 달 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자, 같은 해 12. 11. 피고에게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3.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은 부산광역시장에게 하여야 한다는 권유를 받고는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1996. 1. 3. 부산광역시장에게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31.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은 피고에게 하여야 한다는 권유를 받고는 다시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1996. 5. 3. 부산광역시에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대한 업무는 피고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서를 피고에게 이첩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7. 원고의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부산광역시 및 관련 부서 등에 의견을 조회한 후, 같은 달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삼국시대 고분군이 소재하는 곳으로 추정되므로 부산시립박물관에서 현장조사를 마칠 때까지 위 신청에 대한 추진이 다소 지연되겠다는 취지의 중간통보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6. 23.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으니 위 신청을 취하하라는 권유를 받고는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1996. 12. 31. 피고에게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7. 4. 3.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입법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 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인이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나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고유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나 법인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부적이고 타율적인 사정으로 고유사업에 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리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인 기존 묘지를 증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바로 묘지조성공사 등을 통하여 공원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관청이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 산림훼손 등 환경문제에 따른 여러 문제 등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공원묘지조성공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비록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또 피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공원묘원 조성을 이용목적으로 하여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신청 등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관할 관청이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한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고유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