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71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11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정리회사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콘도미니엄 건물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준비기간이나 건축기간, 토지의 위치 및 지질 등에 의한 건축공사의 장애 등의 사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회사가 토지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제4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139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정리회사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가 콘도미니엄 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건설부장관의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가 그 제한조치기간이 만료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1993. 1. 1.부터 유예기간 1년을 도과한 1994. 3. 16.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콘도미니엄의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회사가 건축허가제한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여 전인 1990. 6. 25.경부터 지질조사, 건축물의 설계, 교통영향평가심의신청, 건축계획심의신청, 건축에너지절약계획심의신청 및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콘도미니엄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여 온 점,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후 위 건축계획심의 및 인근의 군사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이로 인한 설계변경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1993. 9. 14.에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콘도미니엄 건축공사는 지하 6층 내지 8층 지상 10층 연면적 49,225㎡에 이르는 대형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인데 위 회사는 같은 해 10. 20. 그 공사 중 토공사 등을 덕산토건 주식회사에 도급주었으나,덕산토건주식회사가 토공사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재차 지질조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위 콘도미니엄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기까지에 이른 점, 위 건물의 건축공사가 설계변경 이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유를 종합하면,정리회사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위 콘도미니엄 건물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준비기간이나 건축기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지질 등에 의한 건축공사의 장애 등의 사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이나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사유에 관한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