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57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1998년 9월 1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정지작업 및 가설울타리설치작업을 한 것만으로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굴토공사를 시작한 1994. 3. 16.에야 비로소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것이다.2)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회사가 토지를 1993. 1. 1.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회사의 토지 취득을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6. 7. 15.정리회사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에게 한 취득세
금 1,279,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7, 22호증, 을 1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정리회사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는 관광숙박업의 건설·관리·운영, 회원모집 및 임대, 위탁경영, 휴양콘도미니엄건설, 분양, 회원모집,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콘도미니엄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우동 1410의 3대 45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0. 2. 8.주식회사 대우로부터 금 82억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 2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6. 7. 15. 위 회사에게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금 1,279,2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1990. 5. 15.부터 1992. 12. 31.까지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광숙박시설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어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목적인 콘도미니엄 건설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고유업무에의 사용 유예기간의 기산은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1993. 1. 1.부터 하여야 하며, (2) 위 회사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11. 2. 피고에게 공사 착공신고를 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위 콘도미니엄 공사를 도급받은소외 덕산토건주식회사는 대지경계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한 후, 같은 달 6.부터 9.까지 가설울타리 설치를 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고, (3)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회사가 법령에 정한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개정 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의 2(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3,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24,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3, 갑 제27, 29, 30,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2, 3, 갑 제36 내지 54호증, 갑 제57호증의 1, 2,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임병제의 증언, 이 법원의세진기초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1990. 5. 15.경 건설부장관은 건설경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하여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같은 해 9. 30.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였고,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는 그 후 수 차례에 걸쳐서 연장되어 1992. 12. 31.까지 계속되었다.
(2)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게 되자, 1990. 6. 25.경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되면 콘도미니엄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지반조사전문업체인세진기초산업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지질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표면에서 지하로 18 내지 30m까지는 매립토사, 모래, 실트(silt, 모래와 점토의 중간 크기인 흙으로 된 암석), 자갈 섞인 모래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서 지하 35m까지는 연암(軟岩)인 풍화암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 경암층(硬岩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위 회사는 위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5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8층 지상 10층 연면적 49,225㎡의 콘도미니엄(부산수영만리조텔)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 설계를 공모(公募)하여 1992. 1.경 주식회사정일엔지니어링을 설계업체로 선정하고 설계를 의뢰하였는바, 그 설계결과에 의하면 위 콘도미니엄은 연회장, 한식당, 양식당, 커피숍, 스카이라운지, 볼링장, 대중탕, 실내수영장, 체련장, 골프연습장, 디스코텍, 전자오락실, 바, 이용실, 슈퍼마켓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객실 295실의 규모로서, 이 사건 토지는 바다로부터 약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매립지인 데다가 지하 35m까지는 연암층이므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암층인 지하 37.9m 부분에 건물의 기초를 앉히되, 위와 같은 지질사정에 비추어 지표면에서부터 지하 37m 지점까지 터파기를 먼저 한 다음에 지하 8층부터 건축해 올라오는 오픈 커트(Open Cut) 공법에 의한 공사는 해수가 스며들거나 지반이 붕괴될 가능성 등의 위험부담이 예상되어 지하 1층부터 아래로 슬래브를 타설해 내려가는 탑 다운 슬러리 월(Top Down Slurry Wall) 공법으로 지하를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 후 위 회사는 위 콘도미니엄 건축공사에 대하여 부산시로부터 1992. 5. 28.경 교통영향평가를, 같은 해 10. 27.경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 심의를 각 마쳤고, 같은 해 7.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였는바, 부산 해운대구 건축위원회는 3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 25. 구조 및 조경부문에 대하여 기술사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축위원회 전문위원의 별도심사를 받을 것과 지하연속벽 시공자는 시공실적이 있는 시공자로 할 것이란 두 가지 조건을 붙여 건축계획을 승인하였고, 이에 위 회사는 같은 해 12. 11. 구조 및 조경부문에 관하여 위 건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별도의 심사를 받았다.
(5) 위 회사는 위 각 심의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 30. 부산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군사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영비행장이 있고 건물 높이가 고도제한보다 2 내지 4m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나 고도제한에 따른 관계규정 적합 여부는 국방부와 부산시 사이에 비행장 관련 문제를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는 등의 조건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바, 위 승인조건에 따라 위 회사는 1993. 5. 3.경 위 비행장을 관리하는육군 제7376부대장에게 위 콘도미니엄의 위치도 및 설계도를 첨부하여 건축물 신축협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제7376부대장은 같은 해 6. 9. 위 콘도미니엄의 높이가 제한고도를 1.6m 초과하여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나 설계를 변경하여 건물고도를 낮추면 건물신축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6) 위 회사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높이를 1.6m 낮추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다음 1993. 7. 30.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8. 12. 위제7376부대장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같은 해 8. 31. 위 콘도미니엄의 높이가 제한고도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반사자재(非反射資材)의 사용과 항공장애등(航空障碍燈)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고, 같은 해 9. 14. 위 콘도미니엄 건축을 허가하였다.
(7) 건축허가가 나자 위 회사는덕산토건주식회사(이하덕산토건이라고만 한다)와 1993. 10. 20. 그 제1차 공사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66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 피고에게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덕산토건은 그 무렵 대지경계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같은 달 6.부터 9.까지 가설울타리를 설치한 후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지하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당시 공사를 시작하면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하며 이 사건 토지가 해안매립지이고 연약지반이며 지하 30m 이상을 굴착하는 난공사인 데다가 당시로는 탑 다운 슬러리 월 공법에 의한 시공사례가 거의 없어 구조 및 안전에 대한 정밀재검증이 필요하며, 슬러리 월 시공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자문 결과 당초의 지질조사내용은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차이가 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사착수를 미루고 슬러리 월 시공 사례검토를 위하여 기술자를 해외에 출장보내는 한편 위 회사에게 지질조사를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8) 이에 따라 위 회사는 당초 지질조사를 하였던 위세진기초산업주식회사에 2차로 지질조사의뢰를 한 결과,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지하 25 내지 30m까지만 연암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사건 토지의 바로 인접 토지에서소외 주식회사 신한이 스포츠 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실시한 지질조사에서도 지하 22m 정도까지만 연암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위 회사는 위세진기초산업주식회사에게 다시 한번 지질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덕산토건와 협의하여 3차 조사결과가 나온 후 그 동안의 지질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경암층의 깊이에 맞추어 지하층의 규모를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고(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초는 경암층에 두어야 하나 경암층을 굴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로 인한 지반 및 이웃 토지에 대한 충격 등을 감안하면 필요 이상의 깊은 경암층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덕산토건은 1994. 3. 16. 일단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여 슬러리 월을 시공하기 위한 가이드 월(Guide Wall)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9) 그 후 1994. 8.경 나온 3차 지질조사결과가 위 2차 지질조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자 위 회사는 당초의 지하 8층을 지하 6층으로 설계변경하여덕산토건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슬러리 월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1996. 2. 16.경 이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이 해제되자 위 콘도미니엄의 규모를 지하 6층 지상 32층 연면적 53,968.89㎡로 다시 설계 변경하여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 판단
(1) 유예기간의 기산
앞서 본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는위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1993. 1. 1.부터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도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인 이 사건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가설울타리 설치작업을 한 것이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 제3호는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지작업 및 가설울타리설치작업을 한 것만으로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굴토공사를 시작한 1994. 3. 16.에야 비로소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의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기업의 생산자금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을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회사가 비록 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1993. 1. 1.부터 비업무용 토지 판정의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1994. 3. 16.에 이르러 비로소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이는 위 회사의 지질조사에 관한 시행착오 및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의 귀책사유에 일부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회사는 건축허가제한 기간 중에도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될 것에 대비하여 지질조사,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설계, 교통영향평가심의신청, 건축계획심의신청, 건축에너지절약계획심의신청 및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었던 점, 위 건축계획심의 및 인근의 군사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협의, 이로 인한 설계변경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1993. 9. 14.에야 건축허가가 되었던 점, 위 건축공사는 공유수면매립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지하 30m 정도까지 굴착하여 지하 6층 내지 8층 지상 10층 연면적 49,225㎡에 이르는 대형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이며 특히 탑 다운 슬러리 월 공법에 의한 지하시공은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드문 공법에 의한 것이었던 점, 현재도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니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1993. 1. 1.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을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6. 7. 15.정리회사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에게 한 취득세
금 1,279,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7, 22호증, 을 1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정리회사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는 관광숙박업의 건설·관리·운영, 회원모집 및 임대, 위탁경영, 휴양콘도미니엄건설, 분양, 회원모집,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콘도미니엄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우동 1410의 3대 45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0. 2. 8.주식회사 대우로부터 금 82억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 2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6. 7. 15. 위 회사에게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금 1,279,2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1990. 5. 15.부터 1992. 12. 31.까지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광숙박시설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어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목적인 콘도미니엄 건설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고유업무에의 사용 유예기간의 기산은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1993. 1. 1.부터 하여야 하며, (2) 위 회사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11. 2. 피고에게 공사 착공신고를 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위 콘도미니엄 공사를 도급받은소외 덕산토건주식회사는 대지경계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한 후, 같은 달 6.부터 9.까지 가설울타리 설치를 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고, (3)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회사가 법령에 정한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개정 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의 2(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3,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24,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3, 갑 제27, 29, 30,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2, 3, 갑 제36 내지 54호증, 갑 제57호증의 1, 2,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임병제의 증언, 이 법원의세진기초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1990. 5. 15.경 건설부장관은 건설경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하여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같은 해 9. 30.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였고,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는 그 후 수 차례에 걸쳐서 연장되어 1992. 12. 31.까지 계속되었다.
(2)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게 되자, 1990. 6. 25.경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되면 콘도미니엄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지반조사전문업체인세진기초산업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지질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표면에서 지하로 18 내지 30m까지는 매립토사, 모래, 실트(silt, 모래와 점토의 중간 크기인 흙으로 된 암석), 자갈 섞인 모래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서 지하 35m까지는 연암(軟岩)인 풍화암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 경암층(硬岩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위 회사는 위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5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8층 지상 10층 연면적 49,225㎡의 콘도미니엄(부산수영만리조텔)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 설계를 공모(公募)하여 1992. 1.경 주식회사정일엔지니어링을 설계업체로 선정하고 설계를 의뢰하였는바, 그 설계결과에 의하면 위 콘도미니엄은 연회장, 한식당, 양식당, 커피숍, 스카이라운지, 볼링장, 대중탕, 실내수영장, 체련장, 골프연습장, 디스코텍, 전자오락실, 바, 이용실, 슈퍼마켓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객실 295실의 규모로서, 이 사건 토지는 바다로부터 약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매립지인 데다가 지하 35m까지는 연암층이므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암층인 지하 37.9m 부분에 건물의 기초를 앉히되, 위와 같은 지질사정에 비추어 지표면에서부터 지하 37m 지점까지 터파기를 먼저 한 다음에 지하 8층부터 건축해 올라오는 오픈 커트(Open Cut) 공법에 의한 공사는 해수가 스며들거나 지반이 붕괴될 가능성 등의 위험부담이 예상되어 지하 1층부터 아래로 슬래브를 타설해 내려가는 탑 다운 슬러리 월(Top Down Slurry Wall) 공법으로 지하를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 후 위 회사는 위 콘도미니엄 건축공사에 대하여 부산시로부터 1992. 5. 28.경 교통영향평가를, 같은 해 10. 27.경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 심의를 각 마쳤고, 같은 해 7.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였는바, 부산 해운대구 건축위원회는 3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 25. 구조 및 조경부문에 대하여 기술사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축위원회 전문위원의 별도심사를 받을 것과 지하연속벽 시공자는 시공실적이 있는 시공자로 할 것이란 두 가지 조건을 붙여 건축계획을 승인하였고, 이에 위 회사는 같은 해 12. 11. 구조 및 조경부문에 관하여 위 건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별도의 심사를 받았다.
(5) 위 회사는 위 각 심의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 30. 부산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군사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영비행장이 있고 건물 높이가 고도제한보다 2 내지 4m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나 고도제한에 따른 관계규정 적합 여부는 국방부와 부산시 사이에 비행장 관련 문제를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는 등의 조건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바, 위 승인조건에 따라 위 회사는 1993. 5. 3.경 위 비행장을 관리하는육군 제7376부대장에게 위 콘도미니엄의 위치도 및 설계도를 첨부하여 건축물 신축협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제7376부대장은 같은 해 6. 9. 위 콘도미니엄의 높이가 제한고도를 1.6m 초과하여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나 설계를 변경하여 건물고도를 낮추면 건물신축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6) 위 회사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높이를 1.6m 낮추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다음 1993. 7. 30.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8. 12. 위제7376부대장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같은 해 8. 31. 위 콘도미니엄의 높이가 제한고도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반사자재(非反射資材)의 사용과 항공장애등(航空障碍燈)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고, 같은 해 9. 14. 위 콘도미니엄 건축을 허가하였다.
(7) 건축허가가 나자 위 회사는덕산토건주식회사(이하덕산토건이라고만 한다)와 1993. 10. 20. 그 제1차 공사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66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 피고에게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덕산토건은 그 무렵 대지경계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같은 달 6.부터 9.까지 가설울타리를 설치한 후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지하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당시 공사를 시작하면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하며 이 사건 토지가 해안매립지이고 연약지반이며 지하 30m 이상을 굴착하는 난공사인 데다가 당시로는 탑 다운 슬러리 월 공법에 의한 시공사례가 거의 없어 구조 및 안전에 대한 정밀재검증이 필요하며, 슬러리 월 시공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자문 결과 당초의 지질조사내용은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차이가 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사착수를 미루고 슬러리 월 시공 사례검토를 위하여 기술자를 해외에 출장보내는 한편 위 회사에게 지질조사를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8) 이에 따라 위 회사는 당초 지질조사를 하였던 위세진기초산업주식회사에 2차로 지질조사의뢰를 한 결과,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지하 25 내지 30m까지만 연암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사건 토지의 바로 인접 토지에서소외 주식회사 신한이 스포츠 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실시한 지질조사에서도 지하 22m 정도까지만 연암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위 회사는 위세진기초산업주식회사에게 다시 한번 지질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덕산토건와 협의하여 3차 조사결과가 나온 후 그 동안의 지질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경암층의 깊이에 맞추어 지하층의 규모를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고(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초는 경암층에 두어야 하나 경암층을 굴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로 인한 지반 및 이웃 토지에 대한 충격 등을 감안하면 필요 이상의 깊은 경암층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덕산토건은 1994. 3. 16. 일단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여 슬러리 월을 시공하기 위한 가이드 월(Guide Wall)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
(9) 그 후 1994. 8.경 나온 3차 지질조사결과가 위 2차 지질조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자 위 회사는 당초의 지하 8층을 지하 6층으로 설계변경하여덕산토건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슬러리 월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1996. 2. 16.경 이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이 해제되자 위 콘도미니엄의 규모를 지하 6층 지상 32층 연면적 53,968.89㎡로 다시 설계 변경하여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 판단
(1) 유예기간의 기산
앞서 본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는위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1993. 1. 1.부터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도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인 이 사건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가설울타리 설치작업을 한 것이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 제3호는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지작업 및 가설울타리설치작업을 한 것만으로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굴토공사를 시작한 1994. 3. 16.에야 비로소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의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기업의 생산자금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을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회사가 비록 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1993. 1. 1.부터 비업무용 토지 판정의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1994. 3. 16.에 이르러 비로소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이는 위 회사의 지질조사에 관한 시행착오 및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의 귀책사유에 일부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회사는 건축허가제한 기간 중에도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될 것에 대비하여 지질조사,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설계, 교통영향평가심의신청, 건축계획심의신청, 건축에너지절약계획심의신청 및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었던 점, 위 건축계획심의 및 인근의 군사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협의, 이로 인한 설계변경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1993. 9. 14.에야 건축허가가 되었던 점, 위 건축공사는 공유수면매립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지하 30m 정도까지 굴착하여 지하 6층 내지 8층 지상 10층 연면적 49,225㎡에 이르는 대형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이며 특히 탑 다운 슬러리 월 공법에 의한 지하시공은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드문 공법에 의한 것이었던 점, 현재도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니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1993. 1. 1.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을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