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2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97년 6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의 잔금에 대한 지불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용승락일 또는 공장건물의 준공일로 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 7. 27. 초남공업단지내의 광양시광양읍 초남리 742의 1공장용지 3,30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6. 5. 30. 이를소외 주식회사 삼보강업에 매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6. 7. 10. 같은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 298,027,370원에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52,640원, 농어촌특별세 금 655,650원,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10,728,980원, 교육세 1,966,970원 및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 및 사무실에 대한 등록세 금 1,450,700원, 교육세 금 264,9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6. 8. 21. 위 건축물 등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를 제외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 당초의 위 부과처분 중 위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각 2, 갑제3,4호증의 각 1,2, 갑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취득세의 부과, 징수의 편리 및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에 불과하므로 모든 경우에 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조항의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는 1992. 11. 19.소외 광양군수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6. 잔금지급일전의 토지사용에 대한 승락을 받아 공장건축에 착공하여 1994. 3. 30. 준공후 가동하다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6. 5. 3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일 또는 사용개시일을 그 취득시기로 취급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거래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용·수익 등 경제적, 실질적관점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고,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및구 지방세법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 즉 국·도·시·군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현저하고 명백히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득시기에 관한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참조),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60,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소외 광양군수로부터 나머지 잔금에 대한 지불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거나 특히 감면세요건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그것은 일반국민에 대한 부담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에 비추어 보거나 감면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사용승락일 또는 공장건물의 준공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