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9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2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는 취득일이 1992. 7. 26.로서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1995. 1. 1.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없고,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토지에 설립하기로 한 전문대학의 설립계획에 대하여 승인도 얻기 전에 취득하였다가 투자재원 등 주로 법인 내부의 설립요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얻지 못한 때문이라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그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제4조에서는제84조의4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유예기간은 개정전 규정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취득일이 1992. 7. 26.로서 위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1995. 1. 1.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은 1992. 3. 12. 이 사건 토지에 전문대학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달 28.교육부장관에게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같은해 7. 26. 그 대금지급을 마쳤으나, 같은해 8. 28.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여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위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반려받은 사실, 원고법인은 다음해인 1993. 3. 31. 다시 교육부장관에게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2. 30. 인근의 서산시에 이미 대학이 설립되어 있고 인근지역이 개발 초기에 머물러 있어 학생유치가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법인의 설립계획은 식품 및 화학 공업 분야,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과를 설치한다는 것이나 산만하고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지를 제외한 투자재원이 금 1,100,000,000원에 불과하여 투자재원이 미흡하고, 토지 110,000평을 출연한다는 것도 신뢰성이 없으며, 각종 실험실습 시설과 우수교원 확보에 관한 신뢰성 있는 재원확보 계획이 결여되어 설립인가 대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위 승인신청을 반려받은 사실, 그 후 원고법인은 1994. 12. 7.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시까지 더 이상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토지에 설립하기로 한 전문대학의 설립계획에 대하여 승인도 얻기 전에 이를 취득하였다가 투자재원 등 주로 원고법인 내부의 설립요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문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그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제4조에서는제84조의4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유예기간은 개정전 규정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취득일이 1992. 7. 26.로서 위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1995. 1. 1.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개정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은 1992. 3. 12. 이 사건 토지에 전문대학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달 28.교육부장관에게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같은해 7. 26. 그 대금지급을 마쳤으나, 같은해 8. 28.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여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위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반려받은 사실, 원고법인은 다음해인 1993. 3. 31. 다시 교육부장관에게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2. 30. 인근의 서산시에 이미 대학이 설립되어 있고 인근지역이 개발 초기에 머물러 있어 학생유치가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법인의 설립계획은 식품 및 화학 공업 분야,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과를 설치한다는 것이나 산만하고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지를 제외한 투자재원이 금 1,100,000,000원에 불과하여 투자재원이 미흡하고, 토지 110,000평을 출연한다는 것도 신뢰성이 없으며, 각종 실험실습 시설과 우수교원 확보에 관한 신뢰성 있는 재원확보 계획이 결여되어 설립인가 대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위 승인신청을 반려받은 사실, 그 후 원고법인은 1994. 12. 7.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시까지 더 이상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토지에 설립하기로 한 전문대학의 설립계획에 대하여 승인도 얻기 전에 이를 취득하였다가 투자재원 등 주로 원고법인 내부의 설립요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문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