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5구279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6년 5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임야는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또한 3년 이내에 원고가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야의 취득 및 등기에 관하여 위에서 본 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처분 중 교육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금 4,08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지방세과세예고), 2(취득세과세예고내역), 3(등록세과세예고내역), 갑제2호증(과세예고에 대한 회신), 갑제3호증(소명자료에 대한 회신), 갑제4호증의 1(지방세과세알림), 2(취득세과세내역), 3(등록세과세내역), 4,5(각 납세고지서), 갑제5호증(이의신청서), 갑제6호증의 1(이의신청결정통지), 2(결정서), 갑제7호증(심사청구서), 갑제8호증의 1,2(심사청구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제9,10호증(각 접수증), 갑제11호증(등기부등본), 갑제12호증(임야대장), 갑제13호증(사업자등록증), 을제1호증(지적도), 을제2호증(토지대장), 을제3호증(보전임지지정대장), 을제4호증(토지거래계약신고접수처리대장), 을제5호증(출장복명서), 을제6호증의 1(착공신고서 수리공문), 2(건축물착공신고서), 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8. 3. 25. 설립되어 1989. 4. 14.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마친 주택건설업체인바, 1990. 6. 18. 경기 남양주시(당시는 남양주군이었으나 1995. 1. 1.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양주시로 변경되었다) 와부읍월문리 산 79임야 28,36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소외 주식회사 새나라토건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3. 3. 29.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가 합병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다(이하 원고와 위 소외 회사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이전등기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170,184,000원에 대하여구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1조 제1항 제3호(2) 소정의 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5,105,52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그후 신고납부기간 내에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소정의 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3,403,680원의 취득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또한 3년 이내에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아, 1994. 12. 19. 원고에 대하여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100분의 750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금 25,527,600원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 금 3,403,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2,123,920원을 기초로 산출한 취득세 금 26,548,700원(22,123,920×1.2)과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소정의 5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 금 25,527,600원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액 금 5,105,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 금 20,422,080원과 이에 대하여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교육세 금 4,084,140원(계산상으로는 금 4,084,410원이나 피고는 위 금액을 고지하였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취득에 앞서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관하여 남양주군의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였는바, 당시 남양주군에 비치되어 있던 국토이용계획도는 축척 25,000분의 1 지도로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15,000㎡는 산림보전지역이고 나머지 13,364㎡는 경지지역이라는 확인을 받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야 중 위 13,364㎡ 부분에 대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1. 3. 경 남양주군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축척 5,000분의 1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도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경지지역은 5,60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산림보전지역이므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3) 원고는 1991.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4,822㎡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1992. 9. 29.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한 다음 진입로의 확장 및 택지정지공사를 시행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에 착수하였고, 그후 1993. 8. 5.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원고의 당초 계획과 같은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1994. 12. 28. 위 사업시행의 면적을 4,822㎡에서 12,249㎡로, 건축면적을 종전의 3,559.68㎡에서 28,325.13㎡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위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공사를 착공하여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또한 3년 이내에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교육세 부과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사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처분 중 교육세 부과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1990. 7.경 적용되던구교육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법률 제4279호로 교육세법이 전문개정되면서제3조 제5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새로이 포함시켰는바,부칙 제1조는 개정 교육세법을 1991.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4조는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개정 교육세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개정 교육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개정 교육세법 시행 이전인 1990. 7. 19. 등기를 마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그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의무를 지우는 근거 법률이 없으므로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교육세 금 4,084,140원을 부과한 부분은 법률에 근거 없이 과세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1)구지방세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은 위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구지방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제1항),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고(제2항),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제4항 제10호)고 규정하고 있으며,구지방세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그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4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토지가 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또한,구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는농지 이외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또는 무상이 아닌 원인으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138조는 법인 설립 이후에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서 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나 (제1항 본문 및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제1항 단서), 이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구지방세법 시행령 101조 제1항 제5호는 위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단서에서 정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하나로서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에서 본 각 증거들 및 갑제14호증의 1(감정평가의뢰에 대한 회보), 2(감정평가서), 3(납입통지서), 갑제15호증의 1(감정평가서), 2(수수료청구서), 갑제16호증(사업계획승인서), 갑제17호증(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갑제18,19호증(각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반려), 갑제20호증(민원접수증), 갑제22호증(국토이용계획확인서), 갑제23호증(설계계약서), 갑제24호증(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갑제25호증(변경승인), 갑제26호증(영수증), 갑제27호증(인허가보증보험증권), 갑제28호증의 1,2(각 공채매입필증), 갑제29호증(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서), 갑제30호증(구적도), 갑제31호증(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통보), 갑제32호증(공작물설치 허가서), 갑제33호증(영수증), 갑제34호증(인증확인서), 갑제35호증(인증진술서), 을제9호증의 1(국토이용계획도 사실여부조회), 2(국토이용계획도면과 관련사실여부조회 회신), 을제10호증의 1(행정소송에 따른 사실조회), 2(사실조회 회신), 3,4{각 국토이용계획 확인(신청)서}의 각 일부기재와 갑제21호증의 1 내지 3, 을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11호증(각 사진)의 각 영상 및 증인최영재,황호연,한상복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주택건축사업을 할 목적으로 1990. 6. 18.소외 장복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21. 남양주군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같은 해 7.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중 22,755㎡가 산림보전지역으로, 5,609㎡가 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산림법에 의하여 위 산림보전지역 중 15,000㎡가 보전임지로, 나머지 산림보전지역 및 경지지역을 합한 13,364㎡가 준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1991. 3. 위 준보전임지 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남양주군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경지지역인 5,60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산림보전지역이므로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영림과 관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시경 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경지지역내의 4,822㎡를 대지로 이용하여 같은 해 5.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에 건축면적 934.38㎡, 연면적 3,559.68㎡의 다세대주택 6동 지상 4층(48세대)을 건축한 후 분양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1. 남양주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같은 해 11.경 남양주군에 이 사건 임야 중 위 경지지역 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전부를 개발촉진지역내 택지개발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남양주군수는 같은해 11. 26.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하였으나, 같은해 12. 19. 경기도로부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부지 확장을 허용할 경우 동일한 민원의 다발이 예상되고 동일 수단에 의한 산림훼손 행위 등이 급증하여 국토이용관리에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고, 남양주군수는 그시경 원고에게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1992. 7.부터 다음달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지방도로부터 이 사건 임야로 향하는 폭 4m의 진입로 입구를 6m로 확장하여 포장하는 공사를 하였고, 같은 해 9. 29.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11.까지 사이에 50일간에 걸쳐 사업시행부지 4,822㎡에 대한 정지평탄화작업을 시행하였으나, 그 후에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왔고 현재 원고가 정지평탄화작업을 한 지역에는 잡초와 잡목이 자라고 있다.

(마) 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10개 용도지역이 5개 지역으로 통합되면서 산림보전지역과 경지지역이 폐지되고 종전의 산림보전지역내의 보전임지는 농림지역으로, 산림보전지역 내의 준보전임지와 경지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임야 중 준보전임지 전부가 준농림지역으로 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여지자, 원고는 사업시행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1994. 6. 새로이 설계를 의뢰하여, 같은 해 11. 2. 종전의 사업시행면적 4,822㎡를 12,249㎡로, 건축면적을 종전의 지상 4층의 6개동 24세대 다세대주택 3,559.68㎡에서 지상 8 내지 21층 3개동 273세대 아파트 28,325.13㎡로 변경하고 이를 1997. 10.까지 준공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8.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1995. 4. 22.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면허세를 납부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승인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5. 4.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부수적인 절차를 취하였으나, 그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림보전지역 및 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1994. 12. 28. 이전까지는 그 중 4,822㎡에 대하여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에 관하여도 1992. 9. 2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50일간에 걸쳐 정지평탄화작업을 하다가 중단한 후 실질적인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며, 1991. 7. 1. 원고가 승인을 받은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은 약 7개월 정도면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공사로서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4. 12. 28.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때까지 전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1993. 8. 5. 즉시 바로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검토에 들어가 설계에 착수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되는 1994. 7. 이전에 충분히 사업계획변경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또한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록 1992. 9. 29. 착공신고를 하고 정지평탄화작업을 하였으나 이는 외형상 착공한 것과 같은 형태를 갖춘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한 바가 없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국토이용관리계획이 변경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4년이 넘은 1994. 12.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내에 이 사건 임야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3년 내에 실질적인 주택건설 공사의 착공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에 앞서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관하여 남양주군의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였는바, 당시 남양주군에 비치되어 있던 국토이용계획도는 축척 25,000분의 1 지도 뿐이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15,000㎡는 산림보전지역이고 나머지 13,364㎡는 경지지역이라는 확인을 받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야 중 위 13,364㎡ 부분에 대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1. 3. 경 남양주군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축척 5,000분의 1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도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경지지역은 5,609㎡에 불과함이 밝혀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인바, 남양주군의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선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한정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경기도에 상신하여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받아 줄테니 그 때에 사업을 확대하라고 권고하여 일단 위와 같이 1991. 7. 1.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후 남양주군에서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지만 반려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남양주군의 담당공무원은 조만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이 재조정 변경될 예정으로 있으니 우선 사업에 착수하여 기초공사를 진행하였다가 법령이 개정되면 확대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하여, 위와 같이 진입로 확장 및 정지평탄화작업을 한 후 법령의 개정과 국토이용계획의 조정을 기다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임야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참조).

(나) 위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호증의 1 내지 4, 위최영재,황호연,한상복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도는 종전에 축척 25,000분의 1 도면을 사용하여 왔으나, 1987. 7. 2. 건설부고시 제309호에 의하여 일부지역에 대하여만 축척 5,000분의 1 도면을 새로이 작성하여 국토이용계획도로 재결정 고시하였는바, 남양주군에 관하여는 전체 면적 495.65㎢ 중에서 약 4.6%에 해당하는 와부읍 지역 일부와 화도읍 지역의 일부인 23.175㎢만이 축척 5,000분의 1 도면으로 재결정 고시됨에 따라, 남양주군에서는 축척 25,000분의 1로 된 국토이용계획도와 축척 5,000분의 1로 된 국토이용계획도를 함께 비치하여 놓고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산림법에 의하여 15,000㎡가 보전임지로, 나머지 13,364㎡가 준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바, 종전에 시행되던 축척 25,000분의 1 국토이용계획도에 의하면 보전임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림보전지역으로, 준보전임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새로이 고시된 축척 5,000분의 1 국토이용계획도에 의하여 보전임지 전부와 준보전임지 중 7,755㎡를 합한 22,755㎡가 산림보전지역으로, 나머지 준보전임지 5,609㎡가 경지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었고, 원고가 1991. 3.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에 대하여 남양주군은 위 축척 5,000분의 1 국토이용계획도에 근거하여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 남양주군에 비치되어 있던 국토이용계획도는 축척 25,000분의 1 지도 뿐이었고 원고는 남양주군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경지지역이 13,364㎡라는 확인을 받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게 된 것이며, 그 후 1991. 3. 원고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반려되자 남양주군의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시인하고 우선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한정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경기도에 상신하여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받아 줄테니 그 때에 사업을 확대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위와 같이 같은 해 7.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국토이용관리법 및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기를 기다려왔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 갑제34호증, 갑제35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위최영재,황호연의 각 일부증언은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위한상복의 일부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남양주군의 담당공무원이 국토이용계획도면을 잘못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1993. 8. 5. 즉시 바로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검토에 들어가 설계에 착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되는 1994. 7. 이전에 충분히 사업계획변경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또한 3년 이내에 원고가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등기에 관하여 위에서 본 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교육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교육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