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929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1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야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임야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重課)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유무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림보전지역 및 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28,364㎡)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1990. 7. 19. 취득하였으나 1994. 12. 28. 이전까지는 그 중 4,822㎡에 대하여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에 관하여도 1992. 9. 2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50일간에 걸쳐 정지평탄화작업을 하다가 중단한 후 실질적인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며, 1991. 7. 1. 원고가 승인을 받은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은 약 7개월 정도면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공사로서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4. 12. 28.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때까지 전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1993. 8. 5. 즉시 바로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검토에 들어가 설계에 착수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4년이 되는 1994. 7. 이전에 충분히 사업계획변경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또한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록 1992. 9. 29. 착공신고를 하고 정지평탄화작업을 하였으나 이는 외형상 착공한 것과 같은 형태를 갖춘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한 바가 없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국토이용관리계획이 변경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4년이 넘은 1994. 12.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내에 이 사건 임야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3년 내에 실질적인 주택건설 공사의 착공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重課)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유무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림보전지역 및 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28,364㎡)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1990. 7. 19. 취득하였으나 1994. 12. 28. 이전까지는 그 중 4,822㎡에 대하여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에 관하여도 1992. 9. 2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50일간에 걸쳐 정지평탄화작업을 하다가 중단한 후 실질적인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며, 1991. 7. 1. 원고가 승인을 받은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은 약 7개월 정도면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공사로서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4. 12. 28.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때까지 전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1993. 8. 5. 즉시 바로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검토에 들어가 설계에 착수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4년이 되는 1994. 7. 이전에 충분히 사업계획변경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또한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록 1992. 9. 29. 착공신고를 하고 정지평탄화작업을 하였으나 이는 외형상 착공한 것과 같은 형태를 갖춘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한 바가 없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국토이용관리계획이 변경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4년이 넘은 1994. 12.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내에 이 사건 임야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3년 내에 실질적인 주택건설 공사의 착공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