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107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3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잔대금 지급일보다 앞선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공장건물의 준공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92. 11. 19. 광양군으로부터 광양초남공단 내의 이 사건 토지(공업용지)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광양군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1993. 2. 1. 건축허가를 얻어 1994. 3. 30.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1995. 7. 27.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1995.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6. 5. 30. 이 사건 토지를소외 주식회사 삼보강업에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 공장을 준공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제105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상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위 잔대금 지급일보다 앞선 위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공장건물의 준공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