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5구212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6년 5월 3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야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14, 갑제9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성남시에 소재한풍생중학교와풍생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1992. 3. 12.소외 박종성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임야 14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2,182,6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6.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8.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3. 28.과 1993. 3. 31.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임야에풍원 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그 승인을 받지 못하여 1994. 12.경까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위와 같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7.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397,050,760원, 등록세 금66,129,000원, 교육세 금13,225,8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제107조는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달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위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은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위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위 시행령을 1995.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위 시행령 제84조의 4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1995. 1. 1.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1992. 7. 26. 취득한 임야는 1995. 1. 1.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제107조는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일자에 개정된지방세법 제107조는 위와 같은 1년의 기간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3년으로 연장하면서그 부칙 제1조와 제6조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은 1995. 1. 1.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은 위와 같은 1년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3년으로 연장하면서그 부칙 제1조와제4조에서 위 개정 시행령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1995. 1. 1.부터 시행하되 제84조의 4 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3)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에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에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서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4. 12. 22. 개정된 지방세법이나 같은 달 31. 개정된 시행령은 모두 그 부칙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1995. 1.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92. 7. 26.에 취득하였고, 이 취득일로부터 위와 같이 1994. 12. 22. 과 같은 달 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1993. 7. 26.은 위와 같이 1994. 12. 22.과 같은 달 31. 개정된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5. 1. 1.보다 앞선 일자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1993. 7. 26.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1994. 12. 22.과 같은 달 31.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3년의 기간을 적용하여 1995. 1.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1) 다음으로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 갑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제16호증의 1 내지 8,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3, 갑제20, 21호증의 각 1, 2, 갑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재익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성남시여수동 183의 1외 50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어 1990. 4.부터 1991. 8.까지 사이에 그 보상금으로 합계 금3,873,863,2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1992.경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공업 전문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입지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해 3. 2. 서산군수로부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인재양성의 취지에 비추어 입지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통보를 받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령한 보상금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여 같은 달 1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182,6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경기도 교육장으로부터 원고의 수익용 재산인 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 등 합계 금2,707,422,000원을 처분하여 이 사건 임야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어서 같은 달 28.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풍원 전문대학을 설립하여 1994학년도에 개교한다는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설립계획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충남 서산군에 공업계 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원고법인의 초대 이사장인 소외 망 홍사풍이 창립하고 인삼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고제와 연계하고 또한 서산 및 대산 지구의 석유·유화 공업단지, 태안, 당진, 홍성 등지의 농공단지 등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서, 학과를 금속공예과, 상업디자인과, 출판과, 전자계산기과, 사무자동화과, 식품가공학과, 공업경영학과, 광고창작학과 등 8개 학과로 하고, 입학 정원을 학과 당 80명으로 하여 합계 640명으로 하며, 투자금액은 현금 3,208,491,000원, 유가증권 1,297,052,000원, 부동산 7,415,993,000원 상당 등 합계 금11,921,536,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라) 원고는 같은 해 5. 15. 서산군수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16.에는 산림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전문대학 부지로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서산군수로부터 임야매매증명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7. 26.까지 이 사건 임야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8.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교육부장관은 같은 해 8. 28. 원고의 위와 같은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원고는 다음해인 1993. 3. 31. 다시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임야에풍원 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설립계획은 종전의 설립계획과 같이소외 주식회사 고제와 연계하고 또한 서산 및 대산 지구의 석유·유화 공업단지 등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였는데, 학과를 변경하여 자동차정비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전기과, 식품가공과, 농업기계과, 의상과, 유아교육과 등의 8개 학과로 하고, 입학정원은 종전과 같이 학과 당 80명으로 하여 합계 640명으로 하며, 투자금액은 종전보다 다소 늘려 현금 1,128,137,000원, 유가증권 1,708,772,000원, 부동산 11,435,102원 상당, 기타 2,247,530,000원 등 합계 금16,519,541,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바) 원고의 이러한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같은 해 5. 7. 원고에게 교육부에서는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이 반복되거나 과다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 요건을 예고하고 그에 따라 승인신청을 심사할 예정이니 승인신청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에 따라 보완하라고 통지하였고, 같은 해 9. 교육부에 설치된 사립전문대학 설립심사 위원회에서 원고의 위 승인신청에 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그 후 위 설립심사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승인신청과 같은풍원 전문대학이 설립될 경우 서산 및 태안 지구의 석유·유화 공업단지는 물론 대죽공단과 태안 등 인근 농공단지와 연계되어 서해안 산업발전 및 지역사회의 기능인력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인근 지역인 서산시에 이미 한서대학이 설립되어 있고 인근지역이 지역개발 초기에 머물러 있어 학생유치가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설립계획은 식품 및 화학 공업 분야,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과를 설치한다는 것이나 산만하고 체계성이 결여되었고, 투자재원이 미흡하여 교지를 제외한 투자재원이 1,100,000,000원에 불과하고 토지 110,000평을 출연한다는 것도 신뢰성이 없으며, 각종 실험실습 시설과 우수교원 확보에 관한 신뢰성 있는 재원확보 계획이 결여되어 설립인가 대상학교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같은 해 12. 30. 원고의 위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아) 한편으로 교육부장관은 같은 달 29.소외 이병하에 대하여는 그가 충남 당진군 정미면덕마리 산 49일원에 입학정원이 720명이고 학과가 자동차정비과, 자동차과, 전기과, 공업화학과, 환경공업과, 산업포장과, 전산정보처리과, 품질관리과, 관광중국어통역과인 신성 전문대학의 설립한다는 내용의 전문대학 설립계획을 승인하고 1994. 11. 17. 위 신성 전문대학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자) 원고는 위와 같이 1993. 12. 30. 풍원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이 반려된 후 1994.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1995. 3. 30. 다시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교육부장관은 같은 해 10. 6. 대학설립 인가제가 1996.부터는 준칙주의로 전환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준칙주의에 따라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12. 22.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제107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1992. 7. 26. 현재에 있어서 원고는 그로부터 약 4개월 전인 같은 해 3. 2. 서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전문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입지승인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고 같은 달 28.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임야에풍원 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을 뿐이었고,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1991. 3. 16. 교육부령 제59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학교설립인가 사무처리 규칙은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은 개교예정일 전전연도 3.말까지 신청하여 인가기관이 위와 같은 전전연도의 9.말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그 설립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개교예정일 7월 이전까지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인가기관이 개교예정일 3월 이전까지 인가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약 4개월 전인 1992. 3.에 서산군수로부터 입지승인이 타당하다는 의견통보를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설립계획의 인가를 받는 것이 확정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 인가신청이 반려된다면 다음해인 1993. 3.말까지 다시 설립계획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는 같은 해 9.말까지 통보될 것으로서 이러한 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1992. 7. 26.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이 되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을 당시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한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이 반려되면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을 한 것 이외에 원고법인 내부적으로 위 전문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교원확보 등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서산군수로부터 입지승인이 타당하다는 의견통보를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원고가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1992. 3. 28.과 1993. 3. 31.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한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은 모두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이 위와 같은 인가신청을 모두 반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 3. 28.에 한 승인신청에 대하여는 반려사유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1993. 3. 31.에 한 인가신청에 대하여는 요건이 미비하다는 추상적인 반려사유만을 밝힘으로써 원고로서는 인가신청의 미비점이 무엇인지, 인가를 받은 경우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또한 원고가 1993. 3. 31.에 한 인가신청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성 전문대학의 경우에 비하여 출연금액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가 전문대학 설립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서인 교육부의 위법한 반려처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원고가 한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하면서 그 반려사유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거나 추상적으로만 밝혔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의 여부는 출연금액의 다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원고보다 출현금액이 적은 전문대학에 대하여 설립계획을 인가하면서 원고의 설립계획은 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한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이 모두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위 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14, 갑제9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성남시에 소재한풍생중학교와풍생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1992. 3. 12.소외 박종성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임야 14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2,182,6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6.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8.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3. 28.과 1993. 3. 31.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임야에풍원 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그 승인을 받지 못하여 1994. 12.경까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위와 같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7.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397,050,760원, 등록세 금66,129,000원, 교육세 금13,225,8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제107조는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달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위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은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위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위 시행령을 1995.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위 시행령 제84조의 4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1995. 1. 1.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1992. 7. 26. 취득한 임야는 1995. 1. 1.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제107조는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일자에 개정된지방세법 제107조는 위와 같은 1년의 기간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3년으로 연장하면서그 부칙 제1조와 제6조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은 1995. 1. 1.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은 위와 같은 1년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3년으로 연장하면서그 부칙 제1조와제4조에서 위 개정 시행령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1995. 1. 1.부터 시행하되 제84조의 4 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3)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에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에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서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4. 12. 22. 개정된 지방세법이나 같은 달 31. 개정된 시행령은 모두 그 부칙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1995. 1.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92. 7. 26.에 취득하였고, 이 취득일로부터 위와 같이 1994. 12. 22. 과 같은 달 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1993. 7. 26.은 위와 같이 1994. 12. 22.과 같은 달 31. 개정된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5. 1. 1.보다 앞선 일자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1993. 7. 26.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1994. 12. 22.과 같은 달 31.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3년의 기간을 적용하여 1995. 1.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1) 다음으로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 갑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제16호증의 1 내지 8,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3, 갑제20, 21호증의 각 1, 2, 갑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재익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성남시여수동 183의 1외 50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어 1990. 4.부터 1991. 8.까지 사이에 그 보상금으로 합계 금3,873,863,2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1992.경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공업 전문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입지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해 3. 2. 서산군수로부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인재양성의 취지에 비추어 입지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통보를 받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령한 보상금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여 같은 달 1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182,6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경기도 교육장으로부터 원고의 수익용 재산인 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 등 합계 금2,707,422,000원을 처분하여 이 사건 임야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어서 같은 달 28.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풍원 전문대학을 설립하여 1994학년도에 개교한다는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설립계획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충남 서산군에 공업계 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원고법인의 초대 이사장인 소외 망 홍사풍이 창립하고 인삼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고제와 연계하고 또한 서산 및 대산 지구의 석유·유화 공업단지, 태안, 당진, 홍성 등지의 농공단지 등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서, 학과를 금속공예과, 상업디자인과, 출판과, 전자계산기과, 사무자동화과, 식품가공학과, 공업경영학과, 광고창작학과 등 8개 학과로 하고, 입학 정원을 학과 당 80명으로 하여 합계 640명으로 하며, 투자금액은 현금 3,208,491,000원, 유가증권 1,297,052,000원, 부동산 7,415,993,000원 상당 등 합계 금11,921,536,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라) 원고는 같은 해 5. 15. 서산군수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16.에는 산림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전문대학 부지로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서산군수로부터 임야매매증명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7. 26.까지 이 사건 임야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8.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교육부장관은 같은 해 8. 28. 원고의 위와 같은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원고는 다음해인 1993. 3. 31. 다시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임야에풍원 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설립계획은 종전의 설립계획과 같이소외 주식회사 고제와 연계하고 또한 서산 및 대산 지구의 석유·유화 공업단지 등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였는데, 학과를 변경하여 자동차정비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전기과, 식품가공과, 농업기계과, 의상과, 유아교육과 등의 8개 학과로 하고, 입학정원은 종전과 같이 학과 당 80명으로 하여 합계 640명으로 하며, 투자금액은 종전보다 다소 늘려 현금 1,128,137,000원, 유가증권 1,708,772,000원, 부동산 11,435,102원 상당, 기타 2,247,530,000원 등 합계 금16,519,541,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바) 원고의 이러한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같은 해 5. 7. 원고에게 교육부에서는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이 반복되거나 과다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 요건을 예고하고 그에 따라 승인신청을 심사할 예정이니 승인신청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에 따라 보완하라고 통지하였고, 같은 해 9. 교육부에 설치된 사립전문대학 설립심사 위원회에서 원고의 위 승인신청에 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그 후 위 설립심사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승인신청과 같은풍원 전문대학이 설립될 경우 서산 및 태안 지구의 석유·유화 공업단지는 물론 대죽공단과 태안 등 인근 농공단지와 연계되어 서해안 산업발전 및 지역사회의 기능인력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인근 지역인 서산시에 이미 한서대학이 설립되어 있고 인근지역이 지역개발 초기에 머물러 있어 학생유치가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설립계획은 식품 및 화학 공업 분야,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과를 설치한다는 것이나 산만하고 체계성이 결여되었고, 투자재원이 미흡하여 교지를 제외한 투자재원이 1,100,000,000원에 불과하고 토지 110,000평을 출연한다는 것도 신뢰성이 없으며, 각종 실험실습 시설과 우수교원 확보에 관한 신뢰성 있는 재원확보 계획이 결여되어 설립인가 대상학교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같은 해 12. 30. 원고의 위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아) 한편으로 교육부장관은 같은 달 29.소외 이병하에 대하여는 그가 충남 당진군 정미면덕마리 산 49일원에 입학정원이 720명이고 학과가 자동차정비과, 자동차과, 전기과, 공업화학과, 환경공업과, 산업포장과, 전산정보처리과, 품질관리과, 관광중국어통역과인 신성 전문대학의 설립한다는 내용의 전문대학 설립계획을 승인하고 1994. 11. 17. 위 신성 전문대학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자) 원고는 위와 같이 1993. 12. 30. 풍원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이 반려된 후 1994.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1995. 3. 30. 다시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교육부장관은 같은 해 10. 6. 대학설립 인가제가 1996.부터는 준칙주의로 전환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준칙주의에 따라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12. 22.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제107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1992. 7. 26. 현재에 있어서 원고는 그로부터 약 4개월 전인 같은 해 3. 2. 서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전문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입지승인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고 같은 달 28.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임야에풍원 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을 뿐이었고,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1991. 3. 16. 교육부령 제59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학교설립인가 사무처리 규칙은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은 개교예정일 전전연도 3.말까지 신청하여 인가기관이 위와 같은 전전연도의 9.말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그 설립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개교예정일 7월 이전까지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인가기관이 개교예정일 3월 이전까지 인가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약 4개월 전인 1992. 3.에 서산군수로부터 입지승인이 타당하다는 의견통보를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설립계획의 인가를 받는 것이 확정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 인가신청이 반려된다면 다음해인 1993. 3.말까지 다시 설립계획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는 같은 해 9.말까지 통보될 것으로서 이러한 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1992. 7. 26.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이 되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을 당시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한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이 반려되면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을 한 것 이외에 원고법인 내부적으로 위 전문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교원확보 등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서산군수로부터 입지승인이 타당하다는 의견통보를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원고가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1992. 3. 28.과 1993. 3. 31.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한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은 모두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이 위와 같은 인가신청을 모두 반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 3. 28.에 한 승인신청에 대하여는 반려사유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1993. 3. 31.에 한 인가신청에 대하여는 요건이 미비하다는 추상적인 반려사유만을 밝힘으로써 원고로서는 인가신청의 미비점이 무엇인지, 인가를 받은 경우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또한 원고가 1993. 3. 31.에 한 인가신청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성 전문대학의 경우에 비하여 출연금액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가 전문대학 설립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서인 교육부의 위법한 반려처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원고가 한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하면서 그 반려사유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거나 추상적으로만 밝혔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의 여부는 출연금액의 다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원고보다 출현금액이 적은 전문대학에 대하여 설립계획을 인가하면서 원고의 설립계획은 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한 전문대학 설립계획 인가신청이 모두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위 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