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8208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7월 10일 선고: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소득세할 주민세는 토지지분 양도일이 1994. 12. 21.이라면 개정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994. 12. 31.로서 개정지방세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 되므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12. 21. 서울 서초구잠원동 66의 8대 483.5㎡의 1/2지분을 양도한 후 1995. 2. 2. 서부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4. 10. 원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본세 금 9,036,920원 및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1995.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77조의2 제2항,제3항규정에 따른 주민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금 1,807,38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시이므로 이 사건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인 1995. 2. 2.이라고 하여,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개정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소득세할 주민세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위 토지지분 양도일이 1994. 12. 21.이라면 개정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994. 12. 31.로서 개정 지방세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 되므로 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개정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시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인 1995. 2. 2.이 이 사건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라고 하여 위개정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제3항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및 적용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