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5구229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6년 4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은 1989. 3. 17.경 수용토지에 대한 대체토지의 취득이 가능하였슴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 4. 29. 토지에 관한 잔금지급일로 약정하였고, 1993. 5.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잔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2.경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경료받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취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8, 갑제7호증의 1, 2,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광명시하안동 13외 17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원고는 1987. 12. 15.부터 1988. 6. 14.까지 사이에 그에 대한 보상금 8,077,952,957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가 위 대한주택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중, 위대한주택공사는 1989. 3.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대체토지로서 광명시철산동 356의 3일대 대 62,810㎡ 및 서울구로구 독산동 809의 28일대 대 48,496㎡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그후 원고와 위대한주택공사는 1989. 4. 29. 위대한주택공사가 원고에게 광명시철산동 356의 3일대 대 62,810㎡를 금 23,742,180,000원, 서울 구로구독산동 809의 28일대 대 48,496㎡를 금 20,513,808,000원 도합 금 44,285,633,000원에 매도하고, 그 이행으로 계약금 8,857,000,000원은 계약당일, 같은 금액을 1차중도금으로 같은 해 7. 29.까지, 2차중도금으로 같은 해 10. 29.까지, 3차중도금으로 1990. 1. 29.까지, 잔금으로 같은 해 4. 29.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대한주택공사에 계약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1990. 2. 28.경 3차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5. 28. 잔금중 잔액 금 4,752,413,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수용토지의 대체토지가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소정의 1년이내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위 대체취득한 광명시철산동 356의 3일대 대 62,810㎡의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지면적에 따라 조정될 매매대금 23,005,707,890원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의 보상금 8,077,952,957원을 공제한 잔액 금 14,927,754,933원에 대한 20/1,000 상당의 세율을 곱한 금 298,555,100원을 피고에게 취득세로 자진납부하였다.

마. 원고가 대체취득한 위 철산동 356의 3 일대의 구획정리사업은 1993. 6. 30.경 완료되어 원고가 취득한 위철산동 356의 3일대의 대 62,810㎡는 위철산동 367대 60,49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지번과 면적이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같은 해 12.경 원고와 위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금 23,005,707,890원으로 감액하고 그에 따른 정산절차를 마쳤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대체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1989. 3. 17.부터 1년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이 법 제109조 제1항소정의 취득세면제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4. 11.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보상금 8,077,952,957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취득세 금 161,559,05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금 32,311,810원을 합한 금 193,870,860원을 1994. 12. 1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사실상 의사에 반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새로운 동일한 가액 상당의 토지를 대체취득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취득세는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감면하여 주기 위한 것이고, 한편이 법 제111조 제7항,이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은 유상승계 취득의 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점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취득시기는 대체취득을 위한 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위 조항에 규정된 취득의 개념을 반드시 잔금을 지급한 날로 볼 규정도 없으므로, 적어도 대체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대체취득할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에는 대체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위대한주택공사가 위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잔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하고 아파트 신축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완료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사용승락을 요구할 경우에는대한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승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1990. 2. 28.경까지 위대한주택공사에 3차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단계에서는 위 매매계약이 이행완료될 것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늦어도 원고는 1990. 2. 28.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대체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1989. 3. 17.부터 1년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법 제109조 제1항은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법 제111조 제7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본문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원고 주장과 같이 볼 수 있고,이 법 제111조 제7항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이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본문도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 제109조 제1항이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형식 및 일반적으로 토지의 취득이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를 의미하는 사정등을 종합하면, 이 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취득한 때”는 대체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취득한 때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잔금지급일도 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며, 잔금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경료전에 매도인으로부터 그 매매목적물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때를 위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은 1989. 3. 17.경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대체토지의 취득이 가능하였슴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 4. 29.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지급일로 약정하였고, 1993. 5.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잔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2.경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경료받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 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취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