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5구606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의 등기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른 등기라고 할 것이고,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에 의한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이 해당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 후단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 등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1986. 8. 19. 대도시인 부산에서 설립된 후 1991. 2. 6. 수산물 가공용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인 부산 소재 이 사건 공장용지, 건물 및 기계설비를 경락받고, 같은 해 3. 30. 공장용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원고 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승계취득함에 따르는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상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1984. 4. 6. 개정되기 이전의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3항규정하에서의 판결이거나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규정인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규정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모법인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고,같은 법조 제1항 제4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하여 제3호에서 말하는 부동산등기가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등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장의 승계취득 등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