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5구606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등기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른 등기라고 할 것이고,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에 의한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이 해당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 후단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 등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1986. 8. 19. 대도시인 부산에서 설립된 후 1991. 2. 6. 수산물 가공용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인 부산 소재 이 사건 공장용지, 건물 및 기계설비를 경락받고, 같은 해 3. 30. 공장용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원고 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승계취득함에 따르는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상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1984. 4. 6. 개정되기 이전의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3항규정하에서의 판결이거나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규정인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규정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모법인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고,같은 법조 제1항 제4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하여 제3호에서 말하는 부동산등기가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등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장의 승계취득 등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 후단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 등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1986. 8. 19. 대도시인 부산에서 설립된 후 1991. 2. 6. 수산물 가공용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인 부산 소재 이 사건 공장용지, 건물 및 기계설비를 경락받고, 같은 해 3. 30. 공장용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원고 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승계취득함에 따르는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상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1984. 4. 6. 개정되기 이전의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3항규정하에서의 판결이거나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규정인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규정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모법인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고,같은 법조 제1항 제4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하여 제3호에서 말하는 부동산등기가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등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장의 승계취득 등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