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1579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2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 등을 그 취득목적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89. 12. 20.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인 부산 남구용호동 산 52의 2, 산 52의 5 임야를 취득한 후지방세법시행령 제84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인 1993. 12. 20.까지 사이에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1992. 1. 9. 위 산 52의 2 임야 중 일부분에 대한 위 토지형질변경신청 및 1992. 7. 27. 위 임야들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변경청원에 불과하고(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상황은 위 유예기간 경과 후의 조치에 지나지 아니한다.), 위 유예기간 내에 취득 당시부터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가능한 건축허가신청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1992. 1. 9.에 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은 그 후 이를 취하하였으니(원고는 담당공무원의 종용에 의하여 부득이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강신조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원고가 위 토지들을 그 취득목적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또한 토지거래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각기 그 제도의 목적, 허가요건 등이 상이한 것이므로 피고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진 산 52의 2 임야 일부에 대한 원고의 토지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그 취득목적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 등을 그 취득목적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89. 12. 20.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인 부산 남구용호동 산 52의 2, 산 52의 5 임야를 취득한 후지방세법시행령 제84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인 1993. 12. 20.까지 사이에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1992. 1. 9. 위 산 52의 2 임야 중 일부분에 대한 위 토지형질변경신청 및 1992. 7. 27. 위 임야들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변경청원에 불과하고(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상황은 위 유예기간 경과 후의 조치에 지나지 아니한다.), 위 유예기간 내에 취득 당시부터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가능한 건축허가신청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1992. 1. 9.에 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은 그 후 이를 취하하였으니(원고는 담당공무원의 종용에 의하여 부득이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강신조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원고가 위 토지들을 그 취득목적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또한 토지거래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각기 그 제도의 목적, 허가요건 등이 상이한 것이므로 피고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진 산 52의 2 임야 일부에 대한 원고의 토지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그 취득목적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 등을 그 취득목적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