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1579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2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 등을 그 취득목적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89. 12. 20.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인 부산 남구용호동 산 52의 2, 산 52의 5 임야를 취득한 후지방세법시행령 제84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인 1993. 12. 20.까지 사이에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1992. 1. 9. 위 산 52의 2 임야 중 일부분에 대한 위 토지형질변경신청 및 1992. 7. 27. 위 임야들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변경청원에 불과하고(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상황은 위 유예기간 경과 후의 조치에 지나지 아니한다.), 위 유예기간 내에 취득 당시부터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가능한 건축허가신청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1992. 1. 9.에 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은 그 후 이를 취하하였으니(원고는 담당공무원의 종용에 의하여 부득이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강신조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원고가 위 토지들을 그 취득목적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또한 토지거래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각기 그 제도의 목적, 허가요건 등이 상이한 것이므로 피고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진 산 52의 2 임야 일부에 대한 원고의 토지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그 취득목적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 등을 그 취득목적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