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168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제1차 처분은 위법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을 취득으로 보고 과세한 제2차 처분 역시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된 경우, 이러한 소유권의 원상복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1994. 5. 21.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3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22.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다가, 1995. 3. 6. 이 사건 토지들과 위 공사의 기성고 및 주택사업자로서의 지위 등을 일괄하여소외 대동건설주식회사(이하 대동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같은 달 7. 위대동건설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위 사업주체변경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위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해 5. 1. 위대동건설앞으로 경료되었던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원고가 사업주체로서 계속하여 위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대동건설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원인 된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원상회복에 의한 소유권취득은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정하는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대동건설과의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복귀된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원고의 당초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대동건설앞으로의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위대동건설앞으로 양도가 있었던 약 50일간을 제외한 위 양도전후의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들 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3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취득세중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