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누163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3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창고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결국 세금징수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할 것이고, 납세자는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 5. 2. 수출입업,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잡화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바, 골프장 관리장비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 12. 29. 경기 용인군 용인읍운학리 633의 2임야 301㎡와 같은 리 633의 5 하천 480㎡(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 1994. 8.초경 원고의 직원인소외 임성택이 설계사무소 직원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반서류를 갖추어 용인군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을 방문하여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위 담당직원이 이 사건 토지는 하천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산림훼손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접수시킬 필요도 없다고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0.경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용인군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용인군 의회는 피고에게 조회한 결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하천법 제15조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그 지상에 공작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그 취지를 원고에게 다시 회시한 사실, 그런데 당시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781㎡ 중 위운학리 633의 2토지 일부 34㎡만이 하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는데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창고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1995. 2.경 피고가 비업무용토지실태조사에 따라 원고에게 지방세과세예고를 함에 따라 그 무렵 다시 산림훼손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8.경 산림훼손허가를 받는 한편, 같은 해 5. 2.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5. 비로소 창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원고가 1994. 8.초경 피고에게 정식으로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당시 피고가 용인군 의회에 통보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위 신청에 따른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정식으로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창고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위 인정과 같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 5. 2. 수출입업,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잡화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바, 골프장 관리장비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 12. 29. 경기 용인군 용인읍운학리 633의 2임야 301㎡와 같은 리 633의 5 하천 480㎡(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 1994. 8.초경 원고의 직원인소외 임성택이 설계사무소 직원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반서류를 갖추어 용인군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을 방문하여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위 담당직원이 이 사건 토지는 하천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산림훼손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접수시킬 필요도 없다고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0.경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용인군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용인군 의회는 피고에게 조회한 결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하천법 제15조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그 지상에 공작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그 취지를 원고에게 다시 회시한 사실, 그런데 당시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781㎡ 중 위운학리 633의 2토지 일부 34㎡만이 하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는데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창고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1995. 2.경 피고가 비업무용토지실태조사에 따라 원고에게 지방세과세예고를 함에 따라 그 무렵 다시 산림훼손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8.경 산림훼손허가를 받는 한편, 같은 해 5. 2.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5. 비로소 창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원고가 1994. 8.초경 피고에게 정식으로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당시 피고가 용인군 의회에 통보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위 신청에 따른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정식으로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창고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위 인정과 같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