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5구84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1996년 9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거래허가와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각기 그 제도의 목적, 허가요건 등이 상이한 것이므로 피고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진 산 임야 일부에 대한 원고의 토지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 원고가 토지를 그 취득목적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토지등을 그 취득목적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89. 12. 20. 분할 전 부산남구 용호동 산 52의 2임야 8,282㎡(1990. 5. 26. 산 52의 6, 산 52의 7이 분할되고, 같은 해 6. 28. 산 52의 6은 같은 동 251의 7 대 135㎡, 산 52의 7은 같은 동 251의 8 대 63㎡로 등록전환되었다), 같은 동 산 52의 4 도로 271㎡, 같은 동 산 52의 5 임야 181㎡ 3필지 합계 8,734㎡를 대금 5억 원에 취득하고, 1990. 1. 12. 피고에게 이에 대한 취득세 금 1,000만 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토지 합계 8,734㎡ 중 원고가 1990. 7. 5. 처분한 위 산 52의 2 임야에서 분할된 위 251의 7 대 135㎡, 같은 동 251의 8 대 63㎡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8,536㎡(8,734㎡ - 135㎡ - 63㎡)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로 금 76,232,350원[본세 금 63,526,959원{과세표준(취득가액 금 5억 원 x 추징할 토지면적 8,536㎡ / 취득한 토지면적 8,753㎡) x (중과세율 15% - 자진납부세율 2%)} 및 가산세 12,705,391원(금 63,526,959원 x 가산세율 20%)]을 추징하기로 하고 1995. 1. 13.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가, 1996. 7. 4.경 위 토지 8,536㎡ 중에서 산 52의 4 도로 271㎡는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추징액을 공제하여 이를 금 73,812,150원으로 감액하였다.(원고 주장의 같은 동 251의 5 전 113㎡, 같은 동 251의 6 전 100㎡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가 아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위 산 52의 2 임야 등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음으로써 주택건설이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취득한 다음 2차에 걸쳐 피고에게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종용에 의거 부득이 이를 취하하였고, 그외에도 부산직할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청원 등 위 토지상에 주택건설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여 원고가 이들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4항 제10호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토지 취득경위 및 주택건설 추진 상황 등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강신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소외 삼성미술문화재단으로부터 분할 전의 산 52의 2 임야 8,282㎡, 산 52의 4 도로 271㎡, 산 52의 5 임야 181㎡을 매수하기로 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2. 불허가되자, 부산직할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6. 그 신청을 인용하는 재결을 받아, 같은 해 12. 20. 위 임야등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위 임야등 이외에 1990. 8.경 같은 동 251의 5 전 113㎡, 같은 동 251의 6 전 100㎡를 매수취득한 다음 1992. 1. 9. 다세주택 4세대 연면적 562㎡의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분할후의 산 52의 2 임야 8,116㎡(이하 분할 후 표시를 생략한다) 중 1,381㎡와 251의 5 전 113㎡, 251의 6 전 100㎡ 합계 1,594㎡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1992. 1. 24. 이를 취하하였다.

(3) 원고가 취득, 소유하고 있는 산 52의 2 임야 및 산 52의 5 임야는 그 취득 당시부터 대부분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되어, 원고는 1992. 7. 27. 부산직할시장에게 이들 임야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였다가 같은 달 30. 거절되었다.

(원고는 그 후 1994. 4. 29.자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해 5. 11. 부산직할시에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는 1995. 4. 29. 부산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하여, 산 52의 2, 251의 5, 251의 6 토지 면적 합계 8,329㎡ 중 일반 주거지역 213㎡, 자연녹지지역 8,116㎡를 주거지역 4,329㎡, 녹지지역 4,000㎡로 변경·고시하였다.)



(4) 원고는 1993. 12. 21. 피고에게 다시 위 (2)항 기재와 같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보완통보를 받고 1994. 1. 4. 피고에게 이를 보완하였다가는 같은 달 12. 그 신청을 다시 취하하였다.

(5) 원고는 1994. 10. 4. 피고에게 산 52의 2 임야 8,116㎡, 251의 5 전 113㎡, 251의 6 전 100㎡ 중 합계 2,293.55㎡ 지상에 단독주택 7동 연면적 795.24㎡의 건축을 위한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26. 거부당한 다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5. 6. 30.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으며, 다시 1995. 9. 피고에게 산 52의 2, 251의 5, 251의 6 및 원고가 1995. 10.경 추가매수한 같은 동 산 55의 2 임야 4,39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5층의 공동주택 3동의 건축에 관한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을 하였다가 1996. 2. 28. 거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8. 8.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9. 12. 20.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토지인 산 52의 2, 산 52의 5 임야를 취득한 후지방세법시행령 제84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인 1993. 12. 20.까지 사이에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1992. 1. 9. 위 산 52의 2 임야 중 일부분에 대한 위 토지형질변경신청 및 1992. 7. 27. 위 임야들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변경청원에 불과하고(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상황은 위 유예기간 경과 후의 조치에 지나지 아니한다), 위 유예기간 내에 취득 당시부터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가능한 건축허가신청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1992. 1. 9.에 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은 그 후 이를 취하하였으니(원고는 담당공무원의 종용에 의하여 부득이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강신무의 증언을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원고가 위 토지들을 그 취득목적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와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각기 그 제도의 목적, 허가요건 등이 상이한 것이므로 피고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진 산 52의 2 임야 일부에 대한 원고의 토지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그 취득목적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등을 그 취득목적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