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1999두9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9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을 매립목적에 포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관행에 위배된다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나라 기록중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과세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7. 5.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226,568,4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 2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이장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고승자료기념관건립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이하 위 위원회라 한다)는 1990. 11.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통영시미수동 150지선 공유수면 31,000㎡에 관하여 불교고승자료기념관 건립추진 및 주거지 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1. 8. 12. 위 위원회와 사이에 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총도급금액 3,954,000,000원에 원고가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되, 공사대금은 위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준공된 후 매립된 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공사 도중 위 위원회의 자금부족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수하고, 같은 해 8.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공사를 계속하였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1993. 12. 31.까지 매립공사 및 매립토지상에 폭 10m 길이 205m의 물양장, 40개의 계선주, 폭 20m 길이 408m의 해안도로, 폭 10m 길이 205m, 폭 12m 길이 60m, 폭 8m 길이 84m의 도시계획도로, 지름 150mm의 상수도 관로부설 및 배수시설 설치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1994. 4.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국·공유지 8필지 15,545.9㎡(고승기념관건립부지 포함), 사유지(원고 소유) 5필지 18,601.7㎡(통영시 미수동 1의 12 대 4,410.1㎡, 통영시 봉평동 446 대 9,920.1㎡, 같은 동 447 대 3,376.4㎡, 같은 동 451의 1 대 729.3㎡, 같은 동 453 대 165.8㎡)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해 5. 10. 위 토지들을 등록한 후 같은 해 6. 8.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으며,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이 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1995. 1. 25. 그 소유의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그 중 별지 기재 16필지 합계 7,9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5. 1. 13.에서 1996. 12. 30. 사이에 각 매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상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 5. 9.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위 보존등기 당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금 226,568,420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거지를 조성하여 매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 토지의 매립목적 중의 하나로서 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원고의 고유업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여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은 매립지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립면허의 목적은 주거지 조성이지 이를 매각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매각하여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제2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업무”, 제2호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호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등을 들고 있다.
(2)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는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로 “건설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들고 있고, 제9호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목적 중 하나인 ‘주거지 조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목적은 ‘주거지 조성’ 자체에 그치는 것인지 주거지를 조성하여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경위 및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당초 위 위원회였던 점, 주거지 조성에 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나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유수면매립목적상의 ‘주거지 조성’이라 함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매립지를 주거에 적합한 토지, 즉 대지(垈地)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지상에 주택 등을 건축하여야 하는 정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도로, 상수도 관로부설, 배수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을 대지로 등록하여 이를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거지 조성은 일단 완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나아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매립토지를 매립자 스스로 어떤 용도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한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립 자체만이 목적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경위 및 원고가 이를 양수하게 된 경위, 주거지 조성에 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나 조건 등이 없는 점, 원고는 토목,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목적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거지를 조성하는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를 조성하여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러한 점 및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립면허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고(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지로서 영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매각하였다 하여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원고가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같은 호 후단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가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매각한 자체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여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매립목적을 주거지 조성이라는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한다 하여도 주거지 조성의 의미를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매립지를 주거에 적합한 토지, 즉 대지(垈地)로 조성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이미 주거지 조성이라는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므로 그 후 이를 보유하거나 처분하여도 결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영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매각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매각하면 위와 같이 4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것이며, 4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가사 원고가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매각한다 하여도 매각이 매립면허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역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어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7. 5.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226,568,4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 2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이장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고승자료기념관건립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이하 위 위원회라 한다)는 1990. 11.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통영시미수동 150지선 공유수면 31,000㎡에 관하여 불교고승자료기념관 건립추진 및 주거지 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1. 8. 12. 위 위원회와 사이에 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총도급금액 3,954,000,000원에 원고가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되, 공사대금은 위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준공된 후 매립된 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공사 도중 위 위원회의 자금부족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수하고, 같은 해 8.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공사를 계속하였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1993. 12. 31.까지 매립공사 및 매립토지상에 폭 10m 길이 205m의 물양장, 40개의 계선주, 폭 20m 길이 408m의 해안도로, 폭 10m 길이 205m, 폭 12m 길이 60m, 폭 8m 길이 84m의 도시계획도로, 지름 150mm의 상수도 관로부설 및 배수시설 설치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1994. 4.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국·공유지 8필지 15,545.9㎡(고승기념관건립부지 포함), 사유지(원고 소유) 5필지 18,601.7㎡(통영시 미수동 1의 12 대 4,410.1㎡, 통영시 봉평동 446 대 9,920.1㎡, 같은 동 447 대 3,376.4㎡, 같은 동 451의 1 대 729.3㎡, 같은 동 453 대 165.8㎡)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해 5. 10. 위 토지들을 등록한 후 같은 해 6. 8.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으며,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이 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1995. 1. 25. 그 소유의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그 중 별지 기재 16필지 합계 7,9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5. 1. 13.에서 1996. 12. 30. 사이에 각 매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상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 5. 9.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위 보존등기 당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금 226,568,420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거지를 조성하여 매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 토지의 매립목적 중의 하나로서 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원고의 고유업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여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은 매립지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립면허의 목적은 주거지 조성이지 이를 매각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매각하여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제2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업무”, 제2호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호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등을 들고 있다.
(2)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는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로 “건설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들고 있고, 제9호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목적 중 하나인 ‘주거지 조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목적은 ‘주거지 조성’ 자체에 그치는 것인지 주거지를 조성하여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경위 및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당초 위 위원회였던 점, 주거지 조성에 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나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유수면매립목적상의 ‘주거지 조성’이라 함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매립지를 주거에 적합한 토지, 즉 대지(垈地)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지상에 주택 등을 건축하여야 하는 정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도로, 상수도 관로부설, 배수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을 대지로 등록하여 이를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거지 조성은 일단 완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나아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매립토지를 매립자 스스로 어떤 용도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한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립 자체만이 목적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경위 및 원고가 이를 양수하게 된 경위, 주거지 조성에 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나 조건 등이 없는 점, 원고는 토목,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목적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거지를 조성하는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를 조성하여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러한 점 및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립면허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고(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지로서 영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매각하였다 하여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원고가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같은 호 후단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가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매각한 자체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여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매립목적을 주거지 조성이라는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한다 하여도 주거지 조성의 의미를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매립지를 주거에 적합한 토지, 즉 대지(垈地)로 조성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이미 주거지 조성이라는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므로 그 후 이를 보유하거나 처분하여도 결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영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매각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매각하면 위와 같이 4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것이며, 4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가사 원고가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매각한다 하여도 매각이 매립면허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역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어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