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145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7년 1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산금은 부과처분의 대상인 취득세 미납에 대한 부대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부대세에 대한 징수처분 또한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5. 7.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3,003,2
20원의 부과처분 및 1996. 6.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2,054,430원의 징수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1,2,3,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 갑제22호증, 을제1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12호증의 1,2,3, 을제13,14,1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소외 태평양레저산업주식회사는 1989. 3. 16.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금남리 619의 5,6 대지 5,34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999.91㎡인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0. 6. 26. 준공하고 이를 ‘금남멤버스텔’이라 이름지었다.
나. 원고는 1990. 3. 31.금남멤버스텔중 개별실 411호 47.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위 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취득가액에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피고에게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5. 7. 14. 이 사건 건물이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에 증과세율(일반세율의 7.5배)을 적용한 취득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거기에 과소신고납부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금 13,003,22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위 취득세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6. 6.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2,054,430원을 같은 해 6. 3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원고에게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지방세법의 규정들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1994. 12. 31.에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가 개정되면서 비로소 오피스텔도 그 사용 태양에 따라 ‘별장’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전인 1990. 3. 31.에 취득한 오피스텔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를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령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다.
(2) 지방세법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경우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그 잔금지급일인 1990. 3. 31.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4. 30.로서 그 다음날인 같은 해 5. 1.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 4. 30.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이후인 1995. 7. 14.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3) 원고는 미국에 거주하던 그의 남편인소외 노성수가 1986년경 지병으로 귀국하자 그와 함께 거주할 농가주택을 건축하려 하였는데 당장 우선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아니하여 원고 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1990. 3. 31.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1990. 7.경부터 계속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농가주택이 완성된 1994. 7.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소외 이화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3 제1항 제1호소정의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라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재산을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별장의 개념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이 1994. 12. 31.에 개정되면서 별장의 개념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2) 판 단
1994. 12. 31.에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치성재산의 하나인 ‘별장’의 개념에 대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의 개념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한 것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었던 오피스텔에 관하여 그 사용용도가 일부라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다면 이를 별장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다면 그 사용형태에 따라 별장으로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이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별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그것이 적법한 해석이었는지는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다) 이를 개정후의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법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2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금남멤버스텔의 건축주인소외 태평양레저산업주식회사는 1990. 6. 26.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받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그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취득세 납부기한은 위 준공검사일인 1990. 6. 26.부터 30일이 경과한 1990. 7. 26.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득세 제척기간은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1995. 7. 27.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이전인 1995. 7. 14.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및 해석
지방세법 제112조(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 ----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는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위지방세법 제120조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건물이 별장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인데, 건축법령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장을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구조·규모·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를 고려하되, 특히 그 취득자가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별도로 상시 주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 21224 판결참조).
(2) 판 단
(가)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릇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데(건축법시행령 2조 1항 13호, 별표 1의 11호 나목), 비록 그 주된 용도가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 자체로 보아 주거용으로 쓸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1994. 12. 31. 개정된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3 중 제1항 제1호에는, 오피스텔도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제1호증, 갑제8호증의 1,2,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2, 갑제13,14,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4, 갑제18,19,21호증, 갑제2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4, 을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용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1,2,3,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청평에서 양수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북한강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 한 건물로 그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위금남멤버스텔의 입구에는 경비실이 있고 윗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으며 중앙에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층마다 하나의 복도로 통하게 되어 있으며 단지 안에 수영장과 탁구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③ 위금남멤버스텔의 외부와 각 개별실의 내부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자재로 구성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 좋을 뿐 아니라 내부에 질 좋은 쇼파, 탁자, 침대 등 가구, 냉장고 등 주방시설이 비치되어 있다.
④ 한편 원고의 남편소외 노성수는 사업관계로 1969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1986년경 귀국하여 원고 부부가 남양주시 부근에 농가주택을 마련하여 거주하기로 하였는데 농가주택 완성시까지 당분간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소외 태평양레저산업주식회사가 위금남멤버스텔을 신축하자 이를 임시거처로 정하기 위해 1989. 10.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0. 7.경 입주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왔다.
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한 경기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아닌 경기 가평군 외서면삼회리 467번지에 거주하는소외 박광희의 주소지에 원고의 주민등록을 하여 두었고, 1994. 2.경 위 주소지 부근인 위 같은면삼회리 600의 2에 농가주택을 완공하였다.
⑥ 원고와 그의 남편인 위노성수는 1990. 7.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뒤 전화도 가설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 부부가 위노성수의 신병치료를 위하여 자주 미국을 다녀오는 탓에 수개월씩 이 사건 건물을 비우기도 하였다.
⑦ 원고나 그의 남편인 위노성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위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국내에 별도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⑧ 원고는 1994. 2.경 위 농가주택이 완공되자 그곳으로 이사한 뒤 1994. 7. 25.에 이 사건 건물을소외 이화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의 문제와 관련해 위이화자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위이화자에게 임대하여 그후로는 위이화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게속 거주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금남멤버스텔은 비록 경치가 수려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내외부시설이 미려하여 이를 구입한 다른 사람의 경우는 이를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등에만 간헐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의 경우에는 비록 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가 아닌 순전한 주거의 목적으로 그곳에 상시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령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재산의 하나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3.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징수처분도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제2항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그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지방세법 제27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가 위 취득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1996. 6. 6.에 원고에게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편 위 가산금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인 취득세 미납에 대한 부대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부대세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5. 7.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3,003,2
20원의 부과처분 및 1996. 6.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2,054,430원의 징수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1,2,3,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 갑제22호증, 을제1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12호증의 1,2,3, 을제13,14,1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소외 태평양레저산업주식회사는 1989. 3. 16.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금남리 619의 5,6 대지 5,34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999.91㎡인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0. 6. 26. 준공하고 이를 ‘금남멤버스텔’이라 이름지었다.
나. 원고는 1990. 3. 31.금남멤버스텔중 개별실 411호 47.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위 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취득가액에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피고에게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5. 7. 14. 이 사건 건물이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에 증과세율(일반세율의 7.5배)을 적용한 취득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거기에 과소신고납부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금 13,003,22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위 취득세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6. 6.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2,054,430원을 같은 해 6. 3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원고에게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지방세법의 규정들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1994. 12. 31.에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가 개정되면서 비로소 오피스텔도 그 사용 태양에 따라 ‘별장’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전인 1990. 3. 31.에 취득한 오피스텔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를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령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다.
(2) 지방세법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경우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그 잔금지급일인 1990. 3. 31.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4. 30.로서 그 다음날인 같은 해 5. 1.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 4. 30.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이후인 1995. 7. 14.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3) 원고는 미국에 거주하던 그의 남편인소외 노성수가 1986년경 지병으로 귀국하자 그와 함께 거주할 농가주택을 건축하려 하였는데 당장 우선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아니하여 원고 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1990. 3. 31.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1990. 7.경부터 계속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농가주택이 완성된 1994. 7.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소외 이화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3 제1항 제1호소정의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라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재산을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별장의 개념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이 1994. 12. 31.에 개정되면서 별장의 개념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2) 판 단
1994. 12. 31.에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치성재산의 하나인 ‘별장’의 개념에 대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의 개념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한 것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었던 오피스텔에 관하여 그 사용용도가 일부라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다면 이를 별장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다면 그 사용형태에 따라 별장으로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이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별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그것이 적법한 해석이었는지는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다) 이를 개정후의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법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2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금남멤버스텔의 건축주인소외 태평양레저산업주식회사는 1990. 6. 26.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받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그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취득세 납부기한은 위 준공검사일인 1990. 6. 26.부터 30일이 경과한 1990. 7. 26.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득세 제척기간은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1995. 7. 27.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이전인 1995. 7. 14.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및 해석
지방세법 제112조(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 ----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는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위지방세법 제120조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건물이 별장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인데, 건축법령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장을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구조·규모·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를 고려하되, 특히 그 취득자가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별도로 상시 주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 21224 판결참조).
(2) 판 단
(가)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릇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데(건축법시행령 2조 1항 13호, 별표 1의 11호 나목), 비록 그 주된 용도가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 자체로 보아 주거용으로 쓸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1994. 12. 31. 개정된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3 중 제1항 제1호에는, 오피스텔도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제1호증, 갑제8호증의 1,2,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2, 갑제13,14,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4, 갑제18,19,21호증, 갑제2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4, 을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용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1,2,3,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청평에서 양수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북한강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 한 건물로 그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위금남멤버스텔의 입구에는 경비실이 있고 윗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으며 중앙에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층마다 하나의 복도로 통하게 되어 있으며 단지 안에 수영장과 탁구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③ 위금남멤버스텔의 외부와 각 개별실의 내부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자재로 구성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 좋을 뿐 아니라 내부에 질 좋은 쇼파, 탁자, 침대 등 가구, 냉장고 등 주방시설이 비치되어 있다.
④ 한편 원고의 남편소외 노성수는 사업관계로 1969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1986년경 귀국하여 원고 부부가 남양주시 부근에 농가주택을 마련하여 거주하기로 하였는데 농가주택 완성시까지 당분간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소외 태평양레저산업주식회사가 위금남멤버스텔을 신축하자 이를 임시거처로 정하기 위해 1989. 10.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0. 7.경 입주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왔다.
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한 경기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아닌 경기 가평군 외서면삼회리 467번지에 거주하는소외 박광희의 주소지에 원고의 주민등록을 하여 두었고, 1994. 2.경 위 주소지 부근인 위 같은면삼회리 600의 2에 농가주택을 완공하였다.
⑥ 원고와 그의 남편인 위노성수는 1990. 7.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뒤 전화도 가설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 부부가 위노성수의 신병치료를 위하여 자주 미국을 다녀오는 탓에 수개월씩 이 사건 건물을 비우기도 하였다.
⑦ 원고나 그의 남편인 위노성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위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국내에 별도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⑧ 원고는 1994. 2.경 위 농가주택이 완공되자 그곳으로 이사한 뒤 1994. 7. 25.에 이 사건 건물을소외 이화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의 문제와 관련해 위이화자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위이화자에게 임대하여 그후로는 위이화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게속 거주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금남멤버스텔은 비록 경치가 수려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내외부시설이 미려하여 이를 구입한 다른 사람의 경우는 이를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등에만 간헐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의 경우에는 비록 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가 아닌 순전한 주거의 목적으로 그곳에 상시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령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재산의 하나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3.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징수처분도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제2항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그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지방세법 제27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가 위 취득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1996. 6. 6.에 원고에게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편 위 가산금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인 취득세 미납에 대한 부대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부대세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