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43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5월 3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화자가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화자 부부가 건물을 별장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건물을 임차한 후에도 건물을 상시 거주하여 오고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3. 31.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금남리 619의 5, 6소재금남멤버스텔 중 개별실 41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소외 태평양레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취득가액에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피고에게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5.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일반세율의 7.5배)을 적용한 취득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취득세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6. 6.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청평에서양수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북한강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 한 건물로 그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이고,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위금남멤버스텔의 입구에는 경비실이 있고 윗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으며 중앙에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층마다 하나의 복도로 통하게 되어 있으며 단지 안에 수영장과 탁구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금남멤버스텔의 외부와 각 개별실의 내부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자재로 구성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 좋을 뿐 아니라 내부에 질 좋은 소파, 탁자, 침대 등 가구, 냉장고 등 주방시설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의 남편소외 노성수는사업관계로 1969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1986년경 귀국하여 원고 부부가 남양주시 부근에 농가주택을 마련하여 거주하기로 하였는데 농가주택 완성시까지 당분간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 소외 회사가 위금남멤버스텔을 신축하자 이를 임시거처로 정하기 위하여 1989. 10.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0. 7.경 입주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온 사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한 경기 가평군 외서면삼회리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아닌 경기 가평군 외서면삼회리 467에 거주하는소외 박광희의 주소지에 원고의 주민등록을 하여 두었고, 1994. 2.경 위 주소지 부근인 위삼회리 600의 2에 농가주택을 완공한 사실, 원고와 그의 남편인 위노성수는는 1990. 7.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뒤 전화도 가설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 부부가 위노성수의 신병치료를 위하여 자주 미국을 다녀오는 탓에 수개월씩 이 사건 건물을 비우기도 한 사실, 원고나 위노성수는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위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국내에 별도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사실, 원고는 1994. 2.경 위 농가주택이 완공되자 그 곳으로 이사한 뒤 1994. 7. 25.에 이 사건 건물을소외 이화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이화자가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위이화자에게 임대하여 그 후로는 위이화자가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금남멤버스텔은 비록 경치가 수려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내외부시설이 미려하여 이를 구입한 다른 사람의 경우는 이를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 등에만 간헐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의 경우에는 비록 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가 아닌 순전한 주거의 목적으로 그 곳에 상시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령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 재산의 하나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 … 등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는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건축물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932 판결참조).
원심은, 원고가소외 이화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 후 5년이 될 때(기록상 준공검사일이 1990. 6. 26.이므로 1995. 6. 26.임)까지, 위이화자가상시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원심이 채택하였거나 배척하지 않은 갑 제19, 20호증, 을 제2, 6, 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김용성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0. 31.소외 이화자와이 사건 건물을 금 5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이화자가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여 왔는데, 위이화자는소외 박순식의 처로 위이화자부부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종전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묵1동 122의 37에 계속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는 1994. 11.까지는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나 같은 해 12.부터는 위박순식에게 부과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위금남멤버스텔의 다른 호실의 월별 전기사용량은 약 200 내지 300kwh이나 이 사건 건물의 그것은 1994. 12.부터 1995. 5.까지 약 7 내지 57kwh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위이화자부부는 1995. 5. 17.부터 같은 해 6. 23.까지 기간 중 같은 해 5. 26.(금) 및 5. 27.(토) 이틀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등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이화자는1996. 1. 27. 원고와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그 후에는 원고측이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이화자부부의 거주지,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 전입 여부, 전기를 월별로 일정치 않게 아주 적은 양을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어쩌다 주말에만 간혹 이용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1994. 10. 31. 이후에는 원고나 위이화자가이 사건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이화자부부가 이 사건 건물을 별장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이화자부부의 직업, 이 사건 건물 임차경위 및 목적,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주말에만 어쩌다 이용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위이화자가임차한 후에도 위이화자가이 사건 건물을 상시 거주하여 오고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3. 31.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금남리 619의 5, 6소재금남멤버스텔 중 개별실 41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소외 태평양레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취득가액에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피고에게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5.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일반세율의 7.5배)을 적용한 취득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취득세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6. 6.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청평에서양수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북한강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 한 건물로 그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이고,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위금남멤버스텔의 입구에는 경비실이 있고 윗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으며 중앙에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층마다 하나의 복도로 통하게 되어 있으며 단지 안에 수영장과 탁구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금남멤버스텔의 외부와 각 개별실의 내부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자재로 구성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 좋을 뿐 아니라 내부에 질 좋은 소파, 탁자, 침대 등 가구, 냉장고 등 주방시설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의 남편소외 노성수는사업관계로 1969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1986년경 귀국하여 원고 부부가 남양주시 부근에 농가주택을 마련하여 거주하기로 하였는데 농가주택 완성시까지 당분간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 소외 회사가 위금남멤버스텔을 신축하자 이를 임시거처로 정하기 위하여 1989. 10.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0. 7.경 입주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온 사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한 경기 가평군 외서면삼회리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아닌 경기 가평군 외서면삼회리 467에 거주하는소외 박광희의 주소지에 원고의 주민등록을 하여 두었고, 1994. 2.경 위 주소지 부근인 위삼회리 600의 2에 농가주택을 완공한 사실, 원고와 그의 남편인 위노성수는는 1990. 7.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뒤 전화도 가설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 부부가 위노성수의 신병치료를 위하여 자주 미국을 다녀오는 탓에 수개월씩 이 사건 건물을 비우기도 한 사실, 원고나 위노성수는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위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국내에 별도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사실, 원고는 1994. 2.경 위 농가주택이 완공되자 그 곳으로 이사한 뒤 1994. 7. 25.에 이 사건 건물을소외 이화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이화자가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위이화자에게 임대하여 그 후로는 위이화자가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금남멤버스텔은 비록 경치가 수려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내외부시설이 미려하여 이를 구입한 다른 사람의 경우는 이를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 등에만 간헐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의 경우에는 비록 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가 아닌 순전한 주거의 목적으로 그 곳에 상시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령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 재산의 하나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 … 등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는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건축물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932 판결참조).
원심은, 원고가소외 이화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 후 5년이 될 때(기록상 준공검사일이 1990. 6. 26.이므로 1995. 6. 26.임)까지, 위이화자가상시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원심이 채택하였거나 배척하지 않은 갑 제19, 20호증, 을 제2, 6, 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김용성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0. 31.소외 이화자와이 사건 건물을 금 5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이화자가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여 왔는데, 위이화자는소외 박순식의 처로 위이화자부부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종전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묵1동 122의 37에 계속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는 1994. 11.까지는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나 같은 해 12.부터는 위박순식에게 부과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위금남멤버스텔의 다른 호실의 월별 전기사용량은 약 200 내지 300kwh이나 이 사건 건물의 그것은 1994. 12.부터 1995. 5.까지 약 7 내지 57kwh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위이화자부부는 1995. 5. 17.부터 같은 해 6. 23.까지 기간 중 같은 해 5. 26.(금) 및 5. 27.(토) 이틀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등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이화자는1996. 1. 27. 원고와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그 후에는 원고측이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이화자부부의 거주지,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 전입 여부, 전기를 월별로 일정치 않게 아주 적은 양을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어쩌다 주말에만 간혹 이용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1994. 10. 31. 이후에는 원고나 위이화자가이 사건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이화자부부가 이 사건 건물을 별장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이화자부부의 직업, 이 사건 건물 임차경위 및 목적,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주말에만 어쩌다 이용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위이화자가임차한 후에도 위이화자가이 사건 건물을 상시 거주하여 오고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